요양원 B등급 88.1점 잔여 34명

군위해피케어주간보호센터

054-383-8010
B
평가등급 88.1점
🛏️
정원 / 현원 2 / 36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군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36명
6%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6

국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손마사지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학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바람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0.2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S-OIL-LPG 대흥충전소에서 군청방면으로 60m 군위 동부사거리에서 남향으로 150m

🅿️ 주차

시설내 주차공간 보유(5대 이상)

공지사항 7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5.06.20
2025년 주간보호센터 수가변경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운영규정 제3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입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사전에 정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계약기간)
①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단기보호 : 사용일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의 부담)
서비스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적용한다.
※ 단 비급여 부분 (식대 및 간식비, 기타 개인 물품)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단기입소(월9일 이용, 일일 24시간), 주·야간보호의 경우 주5일, 08:00-18:00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서비스 해지 시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월 이용한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식대비 및 간식비)등)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해 줄 의무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4. 이용서류의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10조에 따른 비용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12.26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12.26
하절기 폭염 등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및 안내문 게시
2022.07.22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6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
기관 코로나19 등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 클릭

2. 폭염대비 안전수칙 ☜ 클릭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 클릭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 클릭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 클릭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1. 공지사항 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등 안전감염
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 1부. 끝.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2.07.13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1년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1.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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