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100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요양센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요양센터와 협력을 통해 수급자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요양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요양센터에 알려야 한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를 가진다.
- 입소자가 1회차에 10일 이상, 2회차에 5일 이상, 월간 15일 이상 외박하는 경우 보호자는 퇴소유보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장기입원으로 인한 퇴소유보는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 보호자는 면회 시 요양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기타 기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요양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7)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4.1.1기준, 요양보호사 2.3명 배치 기준)
- 1등급 : 84,240원 - 2등급 : 78,150원 - 3~5등급 : 73,80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9,9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02,440원 / 감경(12%) 600,270원 / 감경(8%) 499,180원
- 2등급 : 일반(20%) 765,900원 / 감경(12%) 578,340원 / 감경(8%) 484,560원
- 3등급 : 일반(20%) 739,800원 / 감경(12%) 562,680원 / 감경(8%) 474,12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