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서로 합의에 의한 기간까지로 본다, 단, 수급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기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재계약으로 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목적 : 대상자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가족의 화목함을 기초로 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계약해지】
1) 수급자나 보호자는 본 기관의 서비스에 관하여 불만족스러울 때 언제든지 구두나 유선으로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본 기관의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혀 중재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일시 또는 장기 병원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부득이하게 종결사유 발생 시 기관은 이를 계약해지로 판단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의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 1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8)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1)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85%를 청구한다.
3)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규정에 따라 0% 또는 6%,, 9%, 15%를 본인이 차등 부담한다.
4) 병원진료 및 입원에 따른 의료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재가급여 등급별 이용료와 시간대별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침에 의한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6. 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2015.11.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185,300
1,044,300
964,800
903,800
766,6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병,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10%
♣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이상 11,390
60분이상 17,490
90분이상
23,450
120분이상
29,610
150분이상
33,650
180분이상
37,200
210분이상
40,470
240분이상
43,50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60분이상
72,540
방문묙욕 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40분 - 60분미만
58,030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60분이상
65,410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40분 - 60분미만
52,33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40,84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아니한 경우 40분 - 60분미만
32,670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 1.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병,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7.5%
9%
♣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이상
14,120
60분이상
21,690
90분이상
29,080
120분이상
36,720
150분이상
41,730
180분이상
46,130
210분이상
50,190
240분이상
53,94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60분이상
72,540
방문묙욕 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40분 - 60분미만
58,030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60분이상
65,410
방문목욕 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40분 - 60분미만
52,33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40,84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아니한 경우 40분 - 60분미만
32,67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 및 서류에 서명날인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계약기간】 및 목적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서로 합의에 의한 기간까지로 본다, 단, 수급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기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재계약으로 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목적 : 대상자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가족의 화목함을 기초로 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