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잔여 85명

굿모닝요양원

041-631-8988
B
평가등급 84.6점
🛏️
정원 / 현원 14 / 9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768,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충남 홍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99명
14%

현재 8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5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1명

프로그램 11

가족참여, 생신잔치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개별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외부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여가활동 (윷놀이,풍선배구,화투)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찜질,족욕)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시설내 찜질방, 족욕실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학습프로그램(수학)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 1. 홍성종합터미널하차시 : 120번(주공)버스- 코오롱하늘채하차-충서로 1341까지 약 868m걷기(약 10분내외) 2. 홍성역(장항선)하차시 : 276번 버스- 홍주문화회관 하차-충서로1341m까지 약 343m 걷기(약 5분내외)

🅿️ 주차

본건물 뒷편에 주차장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약 20대가량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굿모닝요양원 cctv내부관리계획
2025.06.04
굿모닝요양원의 cctv내부관리계획을 게시합니다.
cctv관련 규정 안내
2024.08.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 3,「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내부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중입니다.
굿모닝요양원의 cctv는 24시간 60일간 촬영및 보존됩니다. 보호자의 요청시 요청서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후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통보후 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관련 면회안내사항
2024.08.14
최근 2024년 코로나변이바이러스등으로 기침,발열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호자님들께서는 관련증상이 있을경우 면회 자제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사항
2022.02.18
제38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 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입소자는 종사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
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 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
영한다.
바.가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 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사.「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
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통보한 변경 내역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
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가. 입소비용 : 1일 64,040원 (식간식비 별도이며 입소 해당년도의 3등급 비용으로 산정한다.)
/ 상급침실 이용 시 별도 비용 발생함
5.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6.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7.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8. 이용료의 상세 내역 (첨부파일참조)
2021년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알림
2021.12.23
홍성 확진자증가및 특별방역 1단계 격상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요양원내 위원들과 함께 하며 외부위원들에게는 전화등으로 안내드리기로 함. (*외부위원1인 3차접종후 참여함)

날짜: 2021년 12월 23일
독감예방접종
2021.10.20
10월 19일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완료
2020년 장기요양보험수가변동 안내문
2020.01.29
2020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 수가인상되었습니다. 그에따른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2019.12.19
2019년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일시 : 2019년 12월 23일 오후 13: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인권지침(2021년개정)
2019.07.08
저희 요양원의 노인인권지침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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