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굿모닝재가노인복지센터

031-673-0902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지역

경기 안성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5-5, 2-2, 2-3 버스 쌍용아파트 후문 정류장 하차 후 정문쪽으로 200m 정도 도보 이동

🅿️ 주차

쌍용아파트 정문으로 출입 후 우측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3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 목적)
1. 이용계약의 목적은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4조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사용자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재계약이 필요 없음)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6조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하며, 이용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함다.
3.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17조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 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18조 (급여제공자, 이용자의 의무)
급여제공자와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급여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 내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급여제공 지침 및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하는 권리와 의무
⑤ 이용자 계약 및 해지결정 권리, 센터교육. 프로그램 참여 결정권리, 병원 등 동행 시 진료위임 및 동의의 결정권리, 이용비용, 주보호자 변경 등 이용자에 대한 주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
⑥ 본인부담금의 반환금 발생 할 경우 계약서상의 보호자나 이용자 본인을
반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인으로 한다.

제1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20조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신변에 위협을 주거나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재가급여 수가 (2025. 1. 1. 개정)

가. 방문요양 수가(단위 : 원/ 회당)
30분 : 16,940원
1시간 : 24,580원
1시간 30분 : 33,120원
2시간 : 42,160원
2시간 30분 : 49,160원
3시간 : 55,350원
3시간 30분 : 61,670원
4시간 : 68,0360원

나. 방문목욕 수 가 (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1회당) : 84,67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1회당) :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1회당) : 47,670원

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라. 본인부담금 (2025년 1월 1일 기준)

* 부담금액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일반수급자 - 15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 6 % / 9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면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 목적)
1. 이용계약의 목적은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4조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사용자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재계약이 필요 없음)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6조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하며, 이용자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함다.
3.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17조 (급여비용 청구)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 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18조 (급여제공자, 이용자의 의무)
급여제공자와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는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급여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 내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급여제공 지침 및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하는 권리와 의무
⑤ 이용자 계약 및 해지결정 권리, 센터교육. 프로그램 참여 결정권리, 병원 등 동행 시 진료위임 및 동의의 결정권리, 이용비용, 주보호자 변경 등 이용자에 대한 주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
⑥ 본인부담금의 반환금 발생 할 경우 계약서상의 보호자나 이용자 본인을
반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인으로 한다.

제1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20조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신변에 위협을 주거나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재가급여 수가 (2023. 1. 1. 개정)

가. 방문요양 수가(단위 : 원/ 회당)
30분 : 16,190원
1시간 : 23,480원
1시간 30분 : 31,650원
2시간 : 40,280원
2시간 30분 : 46,970원
3시간 : 52,880원
3시간 30분 : 58,930원
4시간 : 65,000원
5시간 ~ 8시간 : 130,000원 (연장 검토)

나. 방문목욕 수 가 (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1회당) - 82,16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1회당) - 74ㅣ07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1회당) - 46,250원

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라. 본인부담금 (2023년 1월 1일 기준)
* 부담금액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일반수급자 - 15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 9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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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7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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