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6점

굿모닝재가노인복지센터

041-900-0042
C
평가등급 79.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력 현황

130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번, 20번, 12번, 800번버스 주공7단지 하차 전철1호선 쌍용역 하차 주공7단지 도보15분

🅿️ 주차

주공7단지 3차 아파트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굿모닝재가노인복지 요양급여 이용계약 공지
2023.02.2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제공시간
가.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가.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나.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라.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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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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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9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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