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4점

굿모닝재가복지센터

032-833-9399
B
평가등급 80.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일정에 따라 08:00~17:00 근무, 토요일 근무), 휴일: 매주 일요일, 법정휴일

지역

인천 연수구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송도역에서 도보 5분 8번, 16번, 112번, 523번 옥련고개 정류소 하차 후 도보 3분 72번, 521번, 523번, 330번, 1300번 송도역 정류소 하차 후 도보 3분

🅿️ 주차

상가 주차 및 주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2026.02.03
기온 급강하로 한파 경보가 지속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파 대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한파 대비 주요 유의사항 >

가. 시설 안전관리 강화
· 난방기기(보일러, 전기히터 등) 정상 작동 여부 수시 점검
· 노후 전기배선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 결빙 우려 구간(출입구, 계단, 경사로 등) 미끄럼 방지 조치

나. 어르신 건강관리
· 실내 적정 온도(22~24℃) 유지 및 따뜻한 물 섭취 독려
·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증상 수시 관찰
· 기저질환 보유 어르신 집중 건강 모니터링
· 한파 특보 발효 시 불필요한 외부활동 자제
· 외출 시 방한복, 모자, 장갑 등 보온용품 착용 지도

다. 비상대응체계 구축
· 한파로 인한 정전·난방 중단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연락체계 유지.


붙임:한랭질환 예방수칙 1부. 끝.
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6.01.21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급여계약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7.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②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전문인배상책임공제에 매년 4월 14일 이전에 가입하고 있다.

*첨부 : 2026년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대설대비 예방수칙
2025.12.29
외출시 꼭 확인하세요!!

1.낙상사고 예방수칙

2.대설대비 건강수칙
&#034;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034; 예방접종 홍보
2025.11.03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시설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1,000명당): (38주)8.0명 → (39주)9.0명 → (40주)12.1명 → (41주)14.5명
**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함

가. 2025-2026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백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1회 접종
○ 일정: ~2026년 4월 30일까지 국가예방접종 비용지원 가능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접종 권장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10.24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자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25.11.1.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홀수 연도생)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치매예방체조(의자운동 20분 프로그램)
2025.09.17
치매예방체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반복적인 동작으로 두뇌를 활성화

-새로운 동작을 익히며 집중력 강화

-규칙적인 운동으로 치매 위험 감소

동영상 보며 따라해 보세요


https://youtu.be/CCNSBebysOc?si=svoYPRcOJDQg2r-K
여름철 풍수해 국민행동 요령
2025.08.25
고령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고령자 대상 여름철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12.31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급여계약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3.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5.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7.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첨부 : 2025년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급여계약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센터와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첨부 : 2024년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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