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잔여 35명

궁전노인복지센터

053-944-1677
B
평가등급 86.6점
🛏️
정원 / 현원 6 / 41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7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 : 월~토요일 08:00~18:00, 법정공휴일 운영, 단, 1월1일, 설, 추석, 12월25일 휴무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rleh0123@naver.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1명
15%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4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8%
1
관리인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1

가요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궁전노인복지센터 생활실

건강족욕 및 물리치료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궁전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궁전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문화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궁전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궁전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궁전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궁전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인지기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궁전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자체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궁전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작업지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궁전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평화시장 또는 궁전라벤더에서 하차 (궁전라벤더 뒷편 싱싱어회건물 3층) -버스노선 * 일반버스 156, 401, 414, 414-1, 521, 618, 650, 805, 808, 814, 937, 980, 동구3, 팔공1, 가창1, 북구3, 순환2-1 * 좌석버스 708, 급행1

🅿️ 주차

건물앞쪽과 뒷편 주차시설 10대이상 가능

공지사항 9

2025년 10월 어르신 힐링나들이
2025.10.18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궁전노인복지센터입니다.

어르신들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힐링나들이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독감예방접종 안내
2025.09.26
안녕하십니까, 궁전노인복지센터입니다.
-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안내 -
2025년 10월 13일~15일 경 센터 인근 협의된 병원을 방문하여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유선이나 문자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호자 간담회(2025년 상반기)
2025.06.26
안녕하십니까, 궁전노인복지센터입니다.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 다시 가지게 된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간담회를 열어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고 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할 사항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직접 참여하여 자리를 빛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 2025년 6월 27일(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궁전노인복지센터(3층)

내용 :
1. 센터 소개
2. 보호자 상담 및 건의사항
3. 프로그램 참여

☆참여 가능하신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2025.03.11
1. 교육일시 : 2025년 3월 28일(금요일) 오후 01:30~02:30(1시간)

2. 교육대상 : 궁전노인복지센터 종사자

3. 교육내용 : 공통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증대재해 처벌법 외)

2025년도 법정 의무교육 일정을 위와 같이 잡았으며, 어르신을 모시는 데 있어 보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수가 안내
2025.03.11
-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수가 안내
궁전노인복지센터 10월 프로그램
2024.09.30
궁전노인복지센터 10월 프로그램
궁전노인복지센터 10월 식단표
2024.09.30
궁전노인복지센터 10월 식단표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0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본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

②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
며,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
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
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
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
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
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년 종사자 교육
2018.04.14
1. 주 체 : 국민응급처치교육센터
2. 교육일시 :2022. 05. 27
3. 대 상 : 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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