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등급갱신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1.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1.2.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1.3.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1.4.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1.5. ③ 수가인상, 이용횟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약식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 스마트 장기요양앱을 설치하여 급여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5. 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노인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급여제공계획을 통보한 후 급여를 개시한다.
【계약기간에 관한사항】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인정유효기간이 도래되어 등급이 갱신된 경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7조 2항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에 관한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본인부담금 비율(일반:15% / 기초수급권자:0% / 기타의료수급자:9%,6%)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비급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보호자)의 책임이행에 관한사항】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