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그린나래 방문요양센터

031-553-2341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구리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9번, 95번, 마을버스 2번, 5번 이용. (버스정류장)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차. 수택2동사무소 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

1대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6.1월 직원회의
2026.01.29
[1월 월례회의 공지]
★ 일시 : 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 장소 : 그린나래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시간 : 오후 12시~1시30분 / 5시30분~7시
★ 운영규정
12월 직원회의
2025.12.17
[12월 월례회의 공지]
★ 일시 :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 장소 : 그린나래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시간 : 오후 12시~1시30분 / 5시30분~7시
★ 개인정보 보호교육
11월 직원회의
2025.11.03
[11월 월례회의 공지]
★ 일시 :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 장소 : 그린나래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시간 : 오후 12시~1시30분 / 5시30분~7시
★ 낙상예방및 관리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10월 직원회의
2025.10.23
[10월 월례회의 공지]
★ 일시 :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 장소 : 그린나래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시간 : 오후 12시~1시30분 / 5시30분~7시
★ 인권침해 대응지침
09월 직원회의
2025.09.23
[9월 월례회의 공지]
★ 일시 :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 장소 : 그린나래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시간 : 오후 12시~1시30분 / 5시30분~7시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08월 직원회의
2025.08.20
[8월 월례회의 공지]
★ 일시 :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 장소 : 그린나래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시간 : 오후 12시~1시30분 / 5시30분~7시
★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07월 직원회의
2025.07.21
[7월 월례회의 공지]
★ 일시 :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 장소 : 그린나래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시간 : 오후 12시~1시30분 / 5시30분~7시
★ 식중독예방,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5년 재가급여 수가
2025.01.07
2025년 이용계약에 의한 건
2025.01.07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으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4) 계약시 구매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사본
- 복지용구급여 안내문 사본
- 신분증(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1.1.기준)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 등급 657,400원
2)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 2025.01.01.기준)
방문요양 : 30분 이상 16,940원/2,541원
60분 이상 24,580원/3,687원
90분 이상 33,120원/4,968원
120분이상 42,160원/6,320원
150분 이상 49,160원/7,370원
180분 이상 55,350원/8,302원
210분 이상 61,670원/9,250원
240분 이상 68,030원/10,204원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원/12,970원(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원/11,690원(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7,300원(15%)

4.계약해지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 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예외도 있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이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12.12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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