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그린동국요양센터

054-701-0070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09번 302번 북구보건소 정류장에서 하차 120번 206번 216번 302번 700번 HCN경북방송건너편에서 하차

🅿️ 주차

건물 지하 2층 3층 4층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07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수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및 준수사항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와 보호자의 선택을 존중 해야 한다.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첨부1표 참조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대상자
6%,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60%대상자는 6%부담, 감경40% 대상자는 9%부담 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변경요청시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처리기준이 있으므로 수급자,
보호자 중 희망자 있을시 상담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익월초‘그린동국요양센터’농협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을 권장한다. 본인부담금 알림은 납부할 수급자나 보호자에서 케어포 알 림톡이나 문자를 보낸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 다.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 면 동장이 이를 대신할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서비스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시설입소,주야간보호 이용,타지역으로 거주지변동 등
(2)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급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기관은 14 일 전에 통고한다.
제7조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비용이다.
2)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3)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와 자격변동 및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의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의 관리자가 변경내용에 대하여 계약서 별도 작성없이 전달고지한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업무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관리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제공 등을 지원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제공시간 1회 120분 범위내로 제한된다.
-1일 이용횟수 3회까지 가능하나 1회 최대 180분 범위내로 방문간격은 2시간으로 한다.
-210분,240분 수가를 1일 1회 가능하며 동 수가 산정시 다른 수가 산정불가능하다.
-1회 480분 이상 연속 급여제공시 비용 산정방법은 240분 수가 *2회로 한다.
-1,2등급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1회방문당 210분,240분 수가 산정불가능하다.

(3)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
한 “개인별장기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수급자 상태기록지(주1회)에 기록한다.
급여제공직원은 출,퇴근시 RFID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기관에서는 출,퇴근시간을
관리하고 기록한다.
(4)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주1회 제공하도록 한다.
단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제공기관의 수급자단말기 등록요청후 휴대폰에 스마트장기요 양 앱 설치시 급여제공기록지는 제공한 것으로 갈음한다.
(5)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급여개시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본기관으로 유선 통보하여야 한다.

2) 급여외행위의 금지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3) 비용의 부담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등급별 월한도액은 마지막장에 표를 참조한다.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60%대상자는 6%부담, 감경40% 대상자는 9% 부담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 월 한도액 초과시에는 수가에 100%로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9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내에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단 서비스 시간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불가항력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없다.
① 수급자 댁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급여제공시간외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기관에서는 서비스제공 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요양보호사 제공인력 기준으로 매년 갱신하도록 한다.
- 가입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보상한도 ?

공제
보상한도액
대인
전문직업배상 대인1인당 보상한도
3천만원
전문직업배상 대인 사고당 보상한도
3천만원
전문직업배상 대인 연간 총 보상한도
3천만원
대물
전문직업배상 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5백만원
전문직업배상 대물 연간 총 보상한도
1천만원
1사고당 자기부담금(대인/대물)
각10만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7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수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및 준수사항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수급자 등급유효기간)이며 계약 당 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변경이 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준수사항
①이용계약은 표장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와 보호자의 선택을 존중해 야 한다.
②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월급여비용,월본인부담금,급여이용횟수 등을 포 함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첨부표 참조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경감대상자
6%,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60%대상자는 6%부담, 감경40% 대상자는 9%부담 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변경요청시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처리기준이 있으므로 수급자,
보호자 중 희망자 있을시 상담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익월초‘그린동국요양센터’농협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을 권장한다. 본인부담금 알림은 납부할 수급자나 보호자에서 케어포 알 림톡이나 문자를 보낸다.
거동불가,개인사정 등으로 현급지급 원할시에는 현금수령가능하나 계좌이체를 권장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 다.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 면 동장이 이를 대신할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서비스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시설입소,주야간보호 이용,타지역으로 거주지변동 등
(2)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수급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기관은 14 일 전에 통고한다.
2023년 수가표 첨부
2022년 직무교육알림
2022.08.01
교육일시 : 8월6일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교육장소 : 포항간호학원2층
점심식사는 센터에서 준비하오니 8시 40분까지 도착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한도액과 방문요양수가인상
2021.12.20
2022년 월한도액과 방문요양수가인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코로나3차 접종독려 요청
2021.12.20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코로나3차 접종독려 요청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발표
2021.05.31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방문요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교육 알림(사이버교육)
2021.03.15
노인인권교육6시간과 노인학대교육1시간 사이버로 이수하시고 센터로 연락주세요.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2021.01.20
자격요건은 21년 1월 20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를 있고, 20년에 월60시간이상 근무를 6개월이상 하여야하고, 19년 연소득 1천만원이하 이어햐 합니다.

문의 1644-0083
2021년 월한도액과 방문요양수가인상
2021.01.11
2021년 월한도액과 방문요양수가인상
코로나19 장기요양대응지침(7판)
2020.11.26
코로나19 유행대비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 안내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20.11.7.)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은 1일 2회 발열 체크·호흡기 증상 확인,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0566


더불어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휴대폰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영상면회, SNS 등을 통해 입소자와 가족 간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주요 대응지침 >

단계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이용자·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시설
운영
운영
정상 운영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시행
주의사항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가능한 운영 자제

2020.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북구
📍
주소

📞
전화

054-701-0070

전화

그린동국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