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그린재가노인복지센터

031-511-3002
B
평가등급 84.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석역에서 버스로 승차시 송라초교,신명아파트,푸르지오아파트에서 하차(1-4번, 7번, 65-1번, 93번) -평내호평에서 버스로 승차시 송라초교, 신명아파트,푸르지오아파트에서 하차 (1-4번,65번,30번,93번)

🅿️ 주차

신명스카이뷰 아파트 후문 맞은편 아이스크림.로또판매점 옆 주차장 사용

공지사항 8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9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로부
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 내) 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인 그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고령,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하 ‘이용
자’라고 한다)에게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이 가정등을 방문하
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정서지
원(방문요양),목욕지원(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
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부
담을 덜어드리고자 함

-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
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
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7.5%, 9%만 부
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방문요양] (단위 : 원)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일요일, 심야가산30% , 휴일가산 50% )
[방문목욕] (단위 : 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
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212,100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6%) 971 1,409 1,899 2,417 2,818 3,173 3,536 3,900
본인부담금(9%) 1,457 2,113 2,849 3,625 4,227 4,759 5,504 5,850
본인부담금(15%)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분 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 82,160 74,070 46,250
본인부담금(6%) 4,930 4,444 2,775
본인부담금(9%) 7,394 6,666 4,163
본인부담금(15%) 12,324 11,111 6,938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정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
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
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센터장이 원
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9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로부
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장기요양인정기간 내)
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인 그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고령,
노인성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하 ‘이용
자’라고 한다)에게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이 가정등을 방문하
여 기독교정신에 바탕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정서지
원(방문요양),목욕지원(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
증진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그 가족의 부
담을 덜어드리고자 함
-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
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
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
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7.5%, 9%만 부
담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방문요양] (단위 : 원)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일요일, 심야가산30% , 휴일가산 50% )
[방문목욕] (단위 : 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
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212,100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본인부담금(6%) 971 1,409 1,899 2,417 2,818 3,173 3,536 3,900
본인부담금(9%) 1,457 2,113 2,849 3,625 4,227 4,759 5,504 5,850
본인부담금(15%) 2,429 3,522 4,748 6,042 7,046 7,932 8,840 9,750
분 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 82,160 74,070 46,250
본인부담금(6%) 4,930 4,444 2,775
본인부담금(9%) 7,394 6,666 4,163
본인부담금(15%) 12,324 11,111 6,938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 계약의 해제
이용규정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
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
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센터장이 원
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2.24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0% 부담 7.5% 부담 15% 부담

본인부담금 내역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2
2020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가.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나. 제13조【이용계약】
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다. 제14조【계약기간】
1)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7장 서비스 이용료
사. 제24조【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20분 이상
37,780
210분 이상
51,630
60분 이상
22,310
150분 이상
42,930
240분 이상
55,490
90분 이상
29,920
180분 이상
47,460


1)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나)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일반대상자
공단85% / 본인부담금 15%
경감대상자
공단94% / 본인부담금 6%
(본인부담금 100분의 60감경하는 자)
공단91% /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100분의 40감경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100%지원(본인부담금 없음)


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라)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마)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나)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라)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마)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5]에 따른다.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6,1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5,290
60분 이상
54,490


아. 제25조【기타 비용부담】
1)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자. 제26조【본인부담금 납입】
1)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3.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차. 제27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카. 계약해지

1)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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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안내문
2020.02.22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안내문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수가 변경안내문
2020.02.02
2020 장기요양수가변경안내문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 이용

1. 계약의 목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손상으로 인해 보호가필요한 어르신과 적절한 기능수줒유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낮 동안 보건, 위생, 식사, 상담, 재활 운동 등 전문적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자립적으로 생활할 수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또한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그목적이 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절차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 9%, 6%, 0%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신원인수인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수가

2019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18년 한도액 '19년 한도액 인상율 본인부담금(15%)

1등급 1,396,200 1,456,400 4.31% 218,460

2등급 1,241,100 1,294,600 4.31% 194,190

3등급 1,189,400 1,240,700 4.31% 186,100

4등급 1,085,900 1,142,400 5.2% 171,360

5등급 930,800 980,800 5.37% 147,120

인지지원등급 517,800 551,800 6.56% 77,67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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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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