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잔여 1명

그린종합복지센터

053-655-8890
A
평가등급 94.6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703,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입소시설(24시간계속)운영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5

TV 프로그램시청(세상뉴스,오락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실버체조,국민체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3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 음악활동(추억의명가수,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저글링,전래동화,교구놀이,윷놀이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지역사회참여(공연(1시간)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지역사회행사장(경도문화봉사단) 매주 수요일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82,100원
상급침실사용료 139,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 서부정류장역 하차-그린맨션 방향출구(1번출구)- 대구해올고등학교(성당동행정복지센터 2번째 옆건물)옆 (구 성당새마을금고건물) 버스편: 750, 서구1번,306,대구해올고등학교(구 남중학교) 하차 805(복계도로하차)

🅿️ 주차

있음 3대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제도(등록기관 안내)
2025.06.01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1.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
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
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
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 안내(달서구 관내)
1.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2.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3.의료법인 구의료재단 구병원
4.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5.성서노인종합복지관
6.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동행(임종돌봄)
2025.06.01
1.임종돌봄을 위한 첫걸음
2.임종돌봄 전 확인사항
3.임종돌봄 방법(신체적 돌봄)
4.임종돌봄 방법(정서적 영적 돌봄)
5.임졸돌봄 방법(가족돌봄)
6.임종 후 돌봄
7.임종돌봄 종사자의 스트레스 관리
협력의료기관협약서(가정간호)
2025.05.01
시지노인전문병원 병원장:곽재훈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표준약관)
2025.02.15
우리기관의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세요
협력의료기관
2025.01.20
1.협력의료기관 협약서 첨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관리계획
2024.03.13
제1장 총칙
제2장 CCTV운영 및 관리
제3장 화상정보 취급및 관리
제4장 보칙
2025년 우리기관이용안내서
2024.02.14
첨부파일 내용 개요
1.시설소개:가정과 같은 시설에서 친환경 소재로 어르신을 편하게 모시도록 꾸며진시설입니다.
2.직원현황표
3.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소개
4.본인부담금
5.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6.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자
7.급여 서비스 안내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기능회복 훈련
-간호관리
8.일일생활시간표
9.프로그램일정
10.종사자 근무체계
11.계약의사
12.배상책임보험
13.후원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제1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3)

제44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
- 입소보호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 수급자(이용자)및 보호자의 의무
- 직원의 합당한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장기요양기관의 직원 및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노인에 대한 존중
- 장기요양기관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본인부담금)
-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 직원 및 기관의 의무(급여제공자 및 기관)
- 서비스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급여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외에 금품을 받지 않는 의무
-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
-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의무
- 직원의 신분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


제45조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7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간식비
2. 이?미용비
3.상급침실료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보호자 혹은 보증인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제5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8)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계약의사
2021.06.18
노인 학대 신고포스터
2021.05.10
노인 학대 신고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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