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그사랑 노인복지센터

02-2066-9435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1호선 오류동역

🅿️ 주차

건물의 골목 안쪽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6.01.08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2026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50,100(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 계약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8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 계약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5.06.18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2025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48,690(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2024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안내
2024.11.13
2024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안내
□ 목적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합니다.

□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 기준
○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직원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그사랑 노인복지센터 ☎02-2066-943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4.02.05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47,670금액(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3.12.2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47,670금액(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치매특별) 1,151,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감경대상자 40% 감경자 *9%
60% 감경자 **6%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5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②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문 사본(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 기관 운영규정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⑤ 계약해제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기관의 판단으로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2022.12.2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2,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2023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46,250금액(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치매특별) 1,121,1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감경대상자 40% 감경자 *9%
60% 감경자 **6%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안내
2022.11.23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안내
□ 목적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를 관리합니다.

□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건강관리’

□ 기준
○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함.
(5개 영역 충족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건강검진 판정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직원 : 대표자 겸 직원, 시설장 포함 모든 직원(다만,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그사랑 노인복지센터 ☎02-2066-9435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066-9435

🌐
전화

그사랑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