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내 목욕) 1시간 47,670금액(원)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치매특별) 1,151,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감경대상자 40% 감경자 *9%
60% 감경자 **6%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