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극진복지센터

02-2226-2612
A
평가등급 91.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천역 2번출구에서 10미터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전문직업 배상책임가입(2024.04.01~2025.04.01)
2025.09.12
■ 증권번호
2024-472819-000
청약일자:2024.03.29
■ 공제기간
2024.04.01~2025.04.01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인) 3000만원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물) 500만원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 (대인) 1억5천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 (대물) 500만원
1
2025.09.12
2
2025.09.12
2025전문직업 배상책임가입(2025-04-01 ~ 2026-04-01)
2025.09.12
■ 증권번호
2025-551699-000
청약일자:2025.03.28
■ 공제기간
2025-04-01 ~ 2026-04-01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인) 3000만원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목욕 (대물) 500만원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 (대인) 1억5천
전문직업배상책임-돌봄업무 (대물) 500만원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12
안녕하십니까.

극진복지센터 입니다.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수가변경 안내
2025.09.12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극진복지센터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극진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3.93%)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최저임금 고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024.12.20
2024. 8. 5.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10,030원(시간급)으로 고시(제2024-50호)하였습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A등급}
2024.09.05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 [A등급}
숭실대학교 & 극진복지센터 MOU
2024.09.05
숭실대학교 & 극진복지센터 MOU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5
【 계약기간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
*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부 차관)가 결정, 전적으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
이용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따른다. 다만 기타 비용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협의 하에 수납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 이용료로 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② 비용부담의 방법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1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 계약해지 요건 】
* ‘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 * 계약 해지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 노인 학대 및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 부담금 2개월 이상 미납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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