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0점 잔여 31명

금강어르신유치원

055-835-6671
B
평가등급 89.0점
🛏️
정원 / 현원 13 / 44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공휴일 운영합니다), 명절 당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역

경남 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4명
30%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6%
3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0

계산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기억력활동_회상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브레인힐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실버스포츠(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시설내

실버웃음놀이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실버체육교실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워크북/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지남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체조_건강박수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남 사천시 향촌3길 15-26 (향촌동) 금강어르신유치원 시내 일반 10 (KT.한마음병원.군호.한마음병원.KT)(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 지향개정류장 하차 삼천포터미널 성인기준 도보로 5~10분 소요됩니다.

🅿️ 주차

주차 공간 3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3월 2주차 식단표입니다
2024.03.09
2024년 3월 3주차 식단표입니다
2024.03.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6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 계약)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할 수도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① 센터의 의무
-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센터는 급여 계약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 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1.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④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제2조(서비스 비용 부담)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이용은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의료비(외래진료),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한다.
5.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3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4.03.04
2024년 3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4년 2월 4주차 식단표입니다
2024.03.04
2024년 3월 1주차 식단표입니다
2024.03.04
2024년 2월 3주차 식단표입니다
2024.02.17
2024년 2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2024.02.07
2024년 2월 프로그램계획표입니다
설연휴 운영안내
2024.02.07
금강어르신유치원 설연휴 운영 안내 입니다.
저희 어르신유치원에서는 2월 10일 휴무입니다.
2월 9일, 12일 정상운영하니 어르신들 출석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장기요양수가
2024.02.07
2024 장기요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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