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1. 태그 전송률 증가에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2.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일변변경 및 태그전송이 되지 않을때에는 즉시 사무실 또는 사회복지
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3. 급여제공기록지(일지) 작성시 수급자 서명란에는 가능한 서명대신 도장으로 확인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4. 작성하신 급여제공기록지(일지)와 상태변화기록지는 매월 말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익월 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시면 받지 않겠습니다.
5. 금강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11월 안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주기실 바라며 채용 건강검진이 아닌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6. 재가(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 의해 수급자에 한해서 서비스 제공
되야 하며 만약 서비스 시간 중 보호자님의 개인적인 부탁 또는 이웃 어르신들 부탁들 들어줘서는
안되고, 서비스로 인정되지 않며 만약 사고시에는 사무실에서는 보험, 책임등을 질수 없는 큰 문제
가 생기니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1. 어르신께 요양서비스를 제공 중 보호자님이 외출을 하기위해 잠깐 어디까지 태워달라하여
태워드리는 행위
2. 수급자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모시고 가야하는데 이웃 어르신까지 같이
모시고가는 행위
3.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법적책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