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대상
만 65세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대상자 어르신 등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4. 시비스이용 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2) 사전방문 :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욕구를 파악
3) 사정회의 :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내용 결정
4)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신청자 또는 가족과 계약서체결
5) 서비스제공 :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후 수급자 상태 변화를 확인 및 사후평가관리
5. 서비스의 내용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방문목욕 : 목욕서비스지원
6. 장기요양 급여 및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긴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본인부담율 : 일반(15%), 의료.감경(6% , 9%), 기초생활수급자(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가 센터에 필요한 사항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비용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통보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무
- 이용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8. 계약 해지
1.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의 현격한 호전(장기요양보험등급 재판정에 탈락한 경우)으로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파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센터장의 판단)
2. 서비스이용자의 유고 및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센터장이 서비스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