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보호자도 계약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 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가 보관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 이용 및 이용 횟수 변경 시 이용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책정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월 이용금액의 15%(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 의료수급권자는 6% 또는 9%)를 부담하며,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
③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br /> 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귀책사유를 확인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계약해제)
이용 수급자나 보호자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강요할 경우 자체평가에 의하여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체회의를 개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