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9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타

032-551-2227
D
평가등급 76.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 1호선 계산역 2번 출구로 나오시어 한국 아파트 쪽으로 20M 정도 걸으시면 백암순대 (식당)이 보입니다. 식당건물을 끼고 좌회전 하여 앞을 보시면 '용수정'이라고 식당 간판이 보여요~ 그 건물 2층 201호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경우: 비번1210*

🅿️ 주차

주차시설이 좀 많이 빈약하구요~ 양쪽으로 주차하시는데 쟁탈전이 치열한 편이에요~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계약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등급별 급여비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ㆍ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9%, 기초대상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사항을 참고한다.)

[별표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④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대상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4.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대상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대상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해제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대상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4년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2024.09.03
%지원대상-인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만 50세이상 ~만 64세이하
(1960.1.1~1974.12.31까지 출생자) 장기요양오원으로서 아래조건을 충족하는자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조리사등)
*인천시 거주 현재 관내 장익요야기관에 6개월이상 재직중인자
(6개월이상재직:2024.3.1이전부터 근로를 시작한 자
접종기간: 2021년 9월 23 ~ 2024년 11월 22일(9주)
접종방법: 협약병원에서 접종 후 비용 청구
올해도 독감접종을 합니다.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23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계약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등급별 급여비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ㆍ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9%, 기초대상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사항을 참고한다.)

[별표1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지원등급-624,600
④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대상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4.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대상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대상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해제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대상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30
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1.1)에 의해 24년 변동내용을 올립니다
파일 참고 바라며
변동된 내역 인내드립니다.
1듣금-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인지지원등급-649,7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2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024년 운영규정개요
2024.03.06
24년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운영규정입니다.
24년 장기요양수가가 변경되어 고지드립니다.
23년운영규정
2024.03.06
23년 금빛의 운영규정 올립니다.
태풍'힌남로' 대비 및 안전수칙
2022.09.06
태풍피해 없도록 만반의 대비와 이동시 안전에 유의 하시고 피해없이 지나가길 바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노인인권교육,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안내
2022.06.03
금빛선생님들~
공지안내 드립니다.
매년 교육이수하는 인권교육외 안내 드리니 12월 31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이수 바랍니다.(시간 되실 때 미리미리 받는 거 추천드림)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제외)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 인권교육 개요

○ 교육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종사자 (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 교육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시간 : 매년4시간 이상(인터넷교육은 6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집합교육(대면/비대면), 방문교육, 인터넷(사이버)교육

○ 교육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또한 12월 31일까지 빠짐없이 이수 바랍니다.
교육기간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교육신청 후 강의 수강하심 됩니다.
부득히 어려우신 분은 사무실 방문시 또는 어르신댁 방문시 안내 및 엡 설치 해 드리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며 활기차게 어르신 돌봄의 세계로 풍덩!!!
언제니 응원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안내
2022.01.28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안내 자료 포스터와 게시경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12.17. 안내 자료 기준 ※
예병잡종 증명 유효기간은?
*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 인정
* 3차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 인정
참고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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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5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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