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에 따른다.(첨부파일 참고)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 금 산 노 인 복 지 센 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