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보호기간은 계약서에 작성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합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비용부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무료이용자는 수급권자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이용의뢰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의 사정을 통해 시설의 장 및 관할 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체 이용자는 무료이다.
② 일반이용자의 경우 등 무료 대상 이외의 일반 노인으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일반 15%, 경감대상자 6~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항목 등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표 제1호와 같으며 이는 홈페이지 또는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단, 본인부담금 중 한도액초과분에 대해서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및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시설에서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한하며 해당 보호를 연계하는 데에 필요한 실비를 별도로 청구한다.
⑤ 이용보증금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이용자 및 신원보증인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및 신원보증인(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이용자의 권리
1.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이용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7. 시설에서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기관의 계약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 되고 100% 본인부담을 못하는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7) 이용자가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때
(8) 이용자 및 보호자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때
(9)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3.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변경 방법
센터는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이용료 변경 절차
(1) 장기요양급여는 수가기준을 따르고, 그 외 기타 비용에 대한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장이 정하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절차는 운영위원회와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