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표준계약서 참조 바랍니다.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등 >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귄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 다.
1)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금송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시 수급자 및 보 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4)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갑’(또는‘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이용제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때
⑦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수 있다.
⑧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