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운영
제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70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전문성을 가진 시설에 맡기고,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 인수인으로부터 어르신을 인도받아 본원에 모신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서비스의 범위와 그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부담한다.
- 식사재료비는 한끼 식비를 기준으로 하루 3식 30일로 산정한다.
- 상급침실(1,2인실) 이용 부담은 하루 1,000원으로 한다.
- 이, 미용비는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② 시설급여의 비용은 당해 장기이용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④ 급여의 범위와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장기요양보험료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80%
자부담
* 개인부담금 (일반)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20%
* 개인부담금 (감경40%)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12%
* 개인부담금 (감경60%) : 해당 등급별 당해연도 1일수가 × 30일 × 8%
* 식사〔3식(간식비 포함)〕: 금액(1끼) × 3회× 30일
* 종사자 근무체계
직원 배치 인력 : 시설장1명, 사무국장1명, 사회복지사2명, 간호사3명, 물리치료사1명
요양보호사 22명, 위생원1명, 관리원1명, 사무원1명, 조리원1명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 급여(전문요양 시설급여) 현행법
* 2025년 장기요양 보험수가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1) 노인요양시설 수가(1일) : 1등급 (90,450원), 2등급(83,910원), 3.4등급 (79,240원)
2) 비급여항목 : 식사,재료비,간식비 (4,000원×3=12,000원 1일),
이.미용비(0원),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1일, 1,000원)
*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 연면적 : 1,658.77㎡, 철근 콘크리트골조
2) 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본 시설은 입소자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계약자, 당사자,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 권리
⑦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 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 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