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6점 잔여 19명

금천웃음꽃주간보호센터

061-337-9988
B
평가등급 80.6점
🛏️
정원 / 현원 1 / 20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법정공휴일 포함 월~토 08:00~17:00, (명절 당일, 일요일 휴무)

지역

전남 나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0명
5%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3

<어울림예술단> 공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기압맛사지

운동요법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노래교실과구연동화(KT재능기부)

음악활동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블럭활동(외부강사 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언어프로그램(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외부강사 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 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 예술공연단(중부복지관)

가족참여

대상: 2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신체프로그램(외부강사 맞춤프로그램)

음악활동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동화(외부강사 맞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나주교통 999. 원촌마을 입구에서 500M. 원촌마을 회관 앞 작은 골목으로 좌회전

🅿️ 주차

센터 내 외부 차량 2~3대 수용 가능 센터 외부 마을회관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2026년 수가변동 안내
2025.12.31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수가변동 안내
2025.01.02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2025년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어 자료 첨부해드리오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61)337-998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0% + 2,537,040 2,291,740 1,782,840 1,644,720 1,412,400 -

※8시간이상 이용 기준 1일 금액이며 개별 본인부담금 감경률에 따라 금액은 상이합니다.

( ) 안의 금액은 비급여(식대)가 포함된 1일 이용료입니다.
1등급: 66,360원 -> 67,770원
(15% 14,160원 9% 10,090원 6% 8,060원)

2등급: 61,480원 -> 62,780원
(15% 13,410원? 9% 9,650원 6% 7,760원)

3등급: 56,760원 -> 57,960원
(15%12,690원 9% 9,210원 6%7,470원)

4등급: 55,210원 -> 56,380원
(15%12,450원 9%9,070원 6%7,380원)

5등급: 53,640원 -> 54,780원
(15%12,210원 9%8,930원 6% 7,280원)

인지지원등급: 53,640원 -> 54,780원
(15%12,210원 9%8,930원 6%7,280원)
금천웃음꽃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 안내
2024.04.04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 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4년 수가변동 안내
2024.04.04
2024년 수가변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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