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2.6점

기쁨방문요양센터

02-955-1120
D
평가등급 62.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도봉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 스 : 140번, 150번, 160번, 141번, 142번 버스타고 북부지방법원앞에서 하차 북부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로 5분

🅿️ 주차

건물내 주차장이 있어 쉽게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7.02
제10조 (계약기본사항)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1.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급여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달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편의 를 위해 다른 변동이 없을 시 변동된 수가와 비용에 관한 서류를 전달, 확인할 수 있다.
③ 급여 종료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서가 갱신되는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급자(보호자)가 기타 사유등으로 서비스 종료를 원할 때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해지처리 한다.
- 준수사항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초기상담)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가 일정에 따라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다.
⑥ 사후관리 : 1개월 1회 이상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하여 센터에 보고하고 관리책임자등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계약목적)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수급자 가정은 아래 [첨부1]의 한도내에서 [첨부2]의 급여항목등을 사용함으로 [첨부3]의 비용을 기관에 납부한다.
[첨부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월 한도액 / 2024년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매특별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2,069,900
1,869,600
1,456,800
1,341,800
1,151,600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
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
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2] 방문요양/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기본 수가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20
66,77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첨부3]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비용부담액

본인부담금 요율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2.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첨부3]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첨부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첨부2]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첨부2]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 로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요양 및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요양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한다.
(상태상담)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하며,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 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떄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 될 때
⑤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 될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2.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0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 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 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런 인생^^*
2020.11.12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더~나아가 인류를 위하여
보람된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55-1120

🌐
웹사이트

없음

전화

기쁨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