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6명

기쁨의집요양원

041-734-4000
🛏️
정원 / 현원 13 / 2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06,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5일근무제,법정공휴일 휴무(09:00~18:00)

지역

충남 논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29명
45%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1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4

공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공 옮기기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끈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블럭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색칠 공부-만다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4회(0.15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아로마 마사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야외산책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요양원 마당

오재미 던지기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유튜브 시청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논산에서 오시는 길 논산버스 : 301,303,304,305,309,312,316,319 버스 → 연산 구 사거리 정류장 하차 * 대전에서 오시는 길 1.201번 승차 → 양정 정류장 하차 → 303,305번 승차 → 연산 구 사거리 정류장 하차 2.대전서부터미널(또는 도마동,건양대사거리정류장)승차 → 연산 구 사거리하차

🅿️ 주차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10

25년 4분기 운영위원회의 개최안내
2025.06.24
⊙ 개회선언
1. 운영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노경희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다.
2. 박태순위원불참.


⊙ 토의안건
제1호의 안 : 2025년 4분기 요양원 운영 현황보고.
제2호의 안 : 종사자의 고충처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종사자대표의 발언)
제3호의 안 : 노인인권보호 교육보고 및 의견청취(수급자 또는 보호자대표의 발언)
제4호의 안 : 2026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보고
제5호의 안 : 기타 안건 -케어포가족돌봄

⊙ 폐회선언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종료하고, 14시 20분 노경희 위원장이 폐회선언을 하다.

별첨자료 : 1)참가확인서 2)회의진행사진 3)시설 주요사업 현황자료 및 사진
25년 1분기 운영위원회의 개최알림
2025.05.26
⊙ 운영보고
시설별 운영현황 보고(25년 시설 1분기 주요사업현황 참조)

⊙ 토의안건
제1호의 안 : 2024년도 결산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제2호의 안 : 종사자의 고충처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종사자대표의 발언)
제3호의 안 : 노인인권보호 교육보고 및 의견청취(수급자 또는 보호자대표의 발언)
제4호의 안 : 기타 안건

⊙ 안건토의
1. 2024년도 기쁨의집 요양원 결산(안) 심사
2025년 03월 30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기 위한 결산(안) 심의
==> 주요 항목은 수입지출 명세서 참조
제출된 결산내역을 참석 5명중 4명 찬성으로(기권 노경희 원장) 의결하기로 하다.

2. 종사자의 고충처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종사자대표의 발언)
① 1층 남자화장실 냄새 및 악취문제 등 그 처리를 요청함.(25년 2분기중 남자화장실 냄새가 역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배관공사 예정 의결함.)

3. 노인인권보호 교육보고 및 의견청취(수급자 또는 보호자대표의 발언)
① 시설에서 운영하는 텃밭의 채소나 작물 재배시 일부 요양원 등에서 노인학대로 오해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함.(보호자나 어르신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나 동의를 충분하게 구한 후, 어르신 개별적인 요청의 자재를 당부드리기로 의결함.)

4. 기타안건

⊙ 폐회선언
안건 심의를 종료하고 14시30분 노경희 위원장이 폐회선언을 하다.

별첨자료 : 1) 참가확인서 2) 회의진행사진 3) 지출영수증 4) 시설 주요사업 현황자료
2025년 기쁨의집 입소이용안내
2025.02.11
25년 기쁨의집 입소이용안내

1. 입소대상자
*장기요양법에 따른 1.2.3.4.5등급 어르신 (3.4.5등급은 시설급여 받은자)
*노인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사람
*각 종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적이고 항시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등급외 어르신

2. 요양원 이용안내
1. 일반대상자
* 전화 및 내방상담 ≫입소신청≫사정회의≫입소결정≫개별통지≫노인요양원 입소
2. 기초생활수급권자
* 전화 및 내방상담≫입소신청≫사정회의≫입소결정≫개별통지≫관할면사무소전입신고≫
시청(면사무소)에 입소이용의뢰신청서제출≫시청 승인통보≫노인요양원입소1,

본인부담금 급여내역 (식대포함) 31일 경우 1일수가 추가됨 , 기초수급자(0%)
매월 30일 기준임 (31일 경우 1일 비용추가 됨)병원비.약값.각종검사비. 복지용구,소모품 구입비는 대상자 (보호자)부담
3. 입소자 구비서류
1)일반대상자 공통서류 및 준비용품
*장기요양등급인정서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1부
*주치의 소견서(진단서)1부.약처방전. 드시고 계시던약
*감염검사서(결핵. B형간염1개월이내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개인준비 : 의복상하의3벌 이상. 속옷. 양말. 실내화. 개인면도기(남자분), 가디건 또는 잠바
욕창매트리스(건강상태에 따라)
2)기초생활수급권자 공통서류 및 준비용품 : 공통서류+복지카드사본

4. 상담문의
전화: 041) 734-4000 Fax : 041) 732-8841
주소: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길 10
2025년 급여비용 안내
2025.02.1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제공이나 건강유지 및 이용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의 지불 등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상호간 약정함에 있다.

2.【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중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할 수도 있고, 특이사항 없을시 계약연장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용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3.【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해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 든것에 대한 책임의무

3.【계약해제 및 종료】
① 요양원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 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 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5.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6.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② 입소인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통고했을 때는 곧 거실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4.【입소인의 계약해지】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 이 정하는 계약해지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그 해지서류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 항의 계약해지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 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지서류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 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 해지일로 한다.

5.【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①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②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을 해지 했을 때

6.【재산의 처리】
① 요양원은 입소인이 전 조 제1호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의 신원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전 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종료 익일에 기산해 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해야 한다. 명도기일 이 지난 소유물에 대하여는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 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 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 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④ ①~③항 외에 필요한 조치는 유류물품 등 처리 적용지침을 적용한다.
2024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알림
2024.12.31
1. 기쁨의집요양원 운영위원 소개
- 운영위원 거주자대표 해촉 및 위촉에 관한 사항.
(거주자대표 박숙자 해촉, 김정애 위촉함. 위촉 해촉 명단, 승낙서 참조)

2. 24년 4분기 요양원 현황 보고
- 장기요양기관 환기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건보-안내문)
-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접종대상자 확대안내(감염관리과-11377호 관련,11.04.)
- 24년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점검 실시안내(100세행복과-30148호 11.06.)
-‘장기요양기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인사.회계기능(ERP) 권역별 설명회(100세행복과-32687호 관련,12.02.)
- 10월 시설어르신 및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실시, 11일 연산대추축제 행사참여
- 11월 07일 충남예술인협회 위문공연,
- 11월 14일 연산소방서 연계 합동소방훈련 및 교육참석
- 12월 10일(화) 기쁨 마중물 공연행사, 13일(금):생신행사,
28일(토):사랑지역아동센터(작은 음악회 공연)

3. 25년 예산계획 및 예산(안)보고
- 2025년 기쁨의집요양원 예산(안)편성 및 시군구 보고
수입총액 : 1,087,000,000원 지출총액 : 1,087,000,000원(예산안 참조)

4. 25년 장기요양수가 변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
2024년 3분기운영위원회 개최알림
2024.10.14
1. 24년 3분기 관리지원 현황보고 사항.
-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자 신종감염병 대응교육(24.6.17. 감염병관리과-6816호)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 신고안내(24.7.31. 감염병관리과-8469호)
- 24. 사회복지시설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운영 안내(24.8.1. 100세행복과-21161호)
- 24년 하반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자격여부 조사 안내(2024.9.2. 보건위생과-26069호)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안내문 (주민생활지원과-21127호)
- 7월 장마기간 지하층 기계실 침수로 인한 기쁨의집 요양원 대책 및 관리실태
1. 냉난방기 실내, 실외기 및 모터/기판 교체
2. 소방/스프링클러 모터 외 펌프/엔진 교체
- 24년 9월 30일 급식업체 나드리푸드 위탁계약 연장갱신

2. 24년 3분기 생활지원 현황보고 사항.
- 추석연휴 면회객 및 방문자 가정통신문 발송.
외박자 : 조영순, 박숙자어르신
면회자 : 진월임, 장서분, 최한순 이정순, 김승태님 2회, 오충식, 김승태,
한관수, 박교태, 민정자, 정사연어르신 외
- 배식 및 위생에 관한사항 점검/의견수렴


3. 24년 3분기 건강지원 현황보고 사항.
- 하절기 건강취약계층(열사병) 실내 온·습도 적정유지관리
-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자 신종감염병 대응교육(24.6.17. 감염병관리과-6816호)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 신고안내(24.7.31. 감염병관리과-8469호)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 감염증?19 집단발생 관리협조요청.(24.8.9. 100세행복과-22024호)
- 9월 3일 어르신 건강검진 실시 및 9월 23일 어르신/종사자 구충제 복용
2024년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알림
2024.07.06
2024년 2/4분기 기쁨의집요양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주요사업
1) 관리지원
- 노인의료시설 입소자에 대한 투약 및 처방관리 감독 철저 요청(24.3.28. 100세행복과-9093호)
- 24년 5월1일 촉탁병원 갱신계약 완료
- 보장시설 수급자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개인개좌 등록(24.4.3. 100세행복과-9703호)
- 2024년 통합 문화이용권사업 복지시설 점검계획(24.5.24.시청 문화예술과- 10017호)
-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2024.5.23. 100세행복과-14252호)
- 24년 6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안내(논산소방서 예방안전과-4458호)
- 시설종사자 입퇴사, 시설어르신 입퇴소 관련

2) 생활지원
- 4월 벚꽃봄나들이 다녀옴(계백장군 박물관 및 탐정호 일원 드라이브)
- 어르신 일상생활관리 및 정서서비스 지원(생신잔치 및 5월8일 어버이날 기쁨행사 공연개최(“마중물” 공연팀 초대)
- 조리 및 배식, 위생에 관한사항

3) 건강지원
- 하절기 건강취약계층(열사병) 실내 온·습도 적정유지관리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변경사항(24.5.7.시청 감염관리과-5198호)
- 전염성 감염병 예방(위생 및 손 세정)
24년 기쁨의집 입소이용안내
2024.03.28
입소이용안내, 본인부담금, 비급여내용, 입소자구비서류
2024년 기쁨의집요양원 기관이용안내
2024.03.28
1. 입소대상자
*장기요양법에 따른 1.2.3.4.5등급 어르신 (3.4.5등급은 시설급여 받은자)
*노인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사람
*각 종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적이고 항시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등급외 어르신

2. 요양원 이용안내
1. 일반대상자
* 전화 및 내방상담 ≫입소신청≫사정회의≫입소결정≫개별통지≫노인요양원 입소
2. 기초생활수급권자
* 전화 및 내방상담≫입소신청≫사정회의≫입소결정≫개별통지≫관할면사무소전입신고≫
시청(면사무소)에 입소이용의뢰신청서제출≫시청 승인통보≫노인요양원입소1,

본인부담금 급여내역 (식대포함) 31일 경우 1일수가 추가됨 , 기초수급자(0%)
매월 30일 기준임 (31일 경우 1일 비용추가 됨)병원비.약값.각종검사비. 복지용구,소모품 구입비는 대상자 (보호자)부담
3. 입소자 구비서류
1)일반대상자 공통서류 및 준비용품
*장기요양등급인정서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1부
*주치의 소견서(진단서)1부.약처방전. 드시고 계시던약
*감염검사서(결핵. B형간염1개월이내 )입소전날 코로나검사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개인준비 : 의복상하의3벌 이상. 속옷. 양말. 실내화. 치약. 칫솔. 빨대물컵. 양치컵. 대야. 보장기구
위생장갑. 물티슈. 각티슈.
2)기초생활수급권자 공통서류 및 준비용품 : 공통서류+복지카드사본

4. 상담문의
전화: 041) 734-4000 Fax : 041) 732-8841
주소: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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