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5점

기쁨재가복지센터

032-351-9920
A
평가등급 93.5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천역(남부방향) -부천남부광장승차 - 부천남중학교하차(약10분소요) 버스 20번, 6-2번, 19번, 15번

🅿️ 주차

주차시설없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1.계약기간
2.계약목적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5.계약의 해제

첨부파일
2025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
2025.10.07
삼성화재보험보험

-보험기간: 2025.07.05.00:00-2026.07.05. 00:00
-전직원 모두 해당됨
2025년 정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기쁨재가 전*순 요양보호사 표창장 수여
2025.09.19
일시 : 2025. 9.16(화) 14:00, 부천남부지사 대회의실
내용 : 우수종사자 표창 및 포상품 수여

★기쁨재가복지센터 우수종사자 전*순 요양보호사 표창장 수여
2023년 정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5.05.19
2023년 공단 정기평가 결과

---방문요양----

★ A등급 최우수기관 ★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기쁨재가복지센터 수가표
2025.02.06
2025년 재가급여 수가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24.3~25.1)
2024.06.24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용기간: ’24.3월∼’25.1월)


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 끝.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기쁨재가복지센터 >>최우수기관<<
2024.04.05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기쁨재가복지센터 >>최우수기관<<
2023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3.07.27
공제기간 : 2023.07.05 00:00~2024.07.05.00:00
피공제자 : 재직 요양보호사 전원
운영규정개요
2023.07.27
기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3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5등급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그밖의 비용부담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6.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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