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2.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체결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계약 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 계획서 1부 등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 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3.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 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해지 :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 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