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2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이용기간에 따른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 고자 한다. 시설입소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④ 입소자의 시설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 부담액,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서비스부담금과 식비, 기타 이용료를 지불한다.
2 .이용료는 등급에 따라 지불하며 요양시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비용의 20%를 지불한다.
3.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4.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1,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받는 대상자 또는 국기법 수급권자의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처리 한다.
5. 시설은 물가변동 즉 급식비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6. 1인실, 2인실 사용의 경우 추가비용은 없다. 또한 특별침실은 시설 필요시,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7. 이용료는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후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8.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약제비,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수납 방법은 시설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10.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설 기준 절차에 따른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 었을 때
다. 이용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할 때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신원 인수는 보호자가 한다. 신원 인수를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이용자 사망 시 대리인(보호자)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3. 이용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5.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