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4.1점

김천효자손노인복지센터

054-434-0059
C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김천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1%
93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1%

총 인력: 9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위치 : 대한교통 후문에서 성남교 방면 1분거리에 있어요 ※ 버스이용시(시내버스 모두 이용 가능) ※ 11:00-16:00까지 대로변 주차 됩니다.

공지사항 10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2026.01.23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2026년도 보수교육 안내
2025.12.09
1. 교육일시 : 2026.01.10(토) 09:00-17:30
2. 교육장소 : 김천요양보호사교육원 (자산로 118)
3. 준비물 : 신분증 필기도구, 점심
4. 교육비 : 36,000원
5. 교육명수 : 짝수년 출생자 40명 예정 (25년 자격증 취득자 면제 3명 미포함)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2023.05.01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1년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경품 이벤트 안내
2021.09.07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퀴즈 이벤트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을 보고 퀴즈 정답을 맞춰라 !



올해는 모두가 함께 이룬 , 노인장기요양보험 13 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

그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퀴즈 이벤트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



◆ (이벤트 기간) 2021. 09. 13.(월)~30.(목) 18:00 … 18일간

◆ (당첨자 발표일) 2021. 10월 … 예정

◆ (경품내용) 모바일 문화상품권 20,000 원 / 350 명

◆ (응모방법)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클릭, 혹은 QR 코드 인식

▷ 9. 13.(월)부터 응모 가능


※ 이벤트와 만족도 조사 모두 참여하여야만 ‘추첨대상’이 됩니다 .

※ 경품은 당첨자 발표 후 입력한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휴대폰번호 변경 등으로 인한
오류(전송실패) 시 경품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

※ 1인 1회 참여 가능 합니다 (★ 중복 참여 시, 1회 응모처리 ★)

※ 이벤트 응모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여야 참여 가능합니다 .

※ 당첨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공지사항)와 당첨자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품격 높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이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함께 합니다 .



(문의)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 2팀 (033-736-3680)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2021.06.28
2021 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기간) '21. 4. 1.(목) ~ 12. 31.(금) 까지

○ (교육대상 선정) ‘20.1.1. ~ 12.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합산 월 60 시간 이상을 1 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

※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 (교육대상자 확인) 장기요양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교육대상 제외) 해당기관 퇴직 ( 또는 근무종료 ) 자 , 해당기관 고용보험
제외자 , 직종 변경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


○ (교육방법)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원칙 ( 출장교육 불인정 )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원격훈련 대체 운영 한시적 허용

※ 실시간 출석확인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Zoom, Skype 등)만 인정,
단순 동영상 강의, 온라인 강의는 불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관할지사)에 사전 신청 필수


○ (직무교육기관 확인방법)

① 장기요양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2021 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첨부 「직무교육기관 명단」 참조

② 장기요양 홈페이지 / 빠른메뉴 / 기관검색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찾기

③ http://hrd.go.kr



○ (직무교육기관 유의사항)

- 직무교육 실시 전 교육일정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 강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 신고 후 교육실시

- 이수증은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 일 이내에 이수자에게 교부

- 공단이 제공한 직무교육교재 과목 및 강의시간 준수





○ (문의)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2126-8694 - 부산경남지역본부 : 051)801-0465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50-9932 - 호남제주지역본부 : 062)250-0336

- 대전충청지역본부 : 044)251-7533 - 인천경기지역본부 : 031)230-7879
- 본부(원주) : (033) 736-3694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21.02.24
[접수기간은 3월 2일(화) ~ 31일(수) 18:00까지 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19 극복사례 및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기간: 3월 2일(화) ~ 3월 31일(수) 오후 6시


○ 응모주제
- (체험수기)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감동적인 사례 등
- (사 진) 급여제공과정이 담긴 생생한 현장중심 사진 등
※ 기관명, 기관소재지 등 기관정보를 노출한 경우 심사 및 포상 제외


○ 응모기준 … 응모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됨(분야별 1인 1편)
- (체험수기) A4용지 4~5매(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해상도 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 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위 기준 및 파일크기 1.5MB이상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경로)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 공모전
※ 글자 직접 입력, 복사·붙이기 시 키보드로만 가능(ctrl+c, ctrl+v)


○ 수상작발표: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수상작 선정: 총 46명 … 상금(총 1,420만원) 및 이사장 상장 수여

구 분 체험수기 사 진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최우수상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우 수 상 5명 각 50만원 10명 각 30만원
장 려 상 14명 각 30만원 15명 각 20만원

※ 공모내용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시 수상 인원 등 변경 가능


○ 활용방안
- 수상작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5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할 수 있고,
수상자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 수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작품을 편집·수정하여 사용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2021.02.09
- 보건복지부, 2020.9.8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8일(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20년 0.68%)
* '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율 0.79%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67.1('18)→77.2('19)→87.9('20, 예상)→100.8('21,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옴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8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2019년 1뭘∼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내용>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유형별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1.37 1.28 1.32 1.29 1.30 1.49 1.31 1.15
*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2’ 참조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단위 : 1일,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 70,990 71,900 62,230 63,050
2 65,870 66,710 57,750 58,510
3,4,5 60,740 61,520 53,230 53,930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년 149만8300 133만1800 127만6300 117만3200 100만7200 56만6600
2021년 152만700 135만1700 129만5400 118만9800 102만1300 57만3900
(증가액) 2만2400 1만9900 1만9100 1만6600 1만4100 7300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으며,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 공지
2020.12.17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세요.
요즘 핫한 '요양보호사' 공익캠페인 보셨나요?
2020.12.17
요즘 핫한 '요양보호사' 공익캠페인 보셨나요?

요양보호사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캠페인이 지금 유튜브에서 큰 인기몰이 중입니다.
영상 게시6일만에 무려 15만회 이상 조회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공익캠페인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직원 회의 시 또는 보호자 상담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네티즌 반응
- '이 광고 완전 좋아요~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 '요양보호사 화이팅~ ^^ 이런 CF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엄마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세요. 요양보호사님들 화이팅입니다!'

◆ SBS 보도내용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작한 공익 영상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줌마 NO!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배우 오나라가
등장해 발언을 지적하고 요양보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랩'으로
설명해주는 겁니다.

'국가 자격 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싹 다 케어해!
식사, 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는? YO! 마스터, 요양보호사~'


◆ 영상 확인하는 방법
-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널에서 확인
-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오나라편) 보러가기
http://www.youtube.com/watch?v=PIvS6SChcyk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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