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돌봄지원센터 운영규정> 중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11조 (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본 센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며, 계약기간 및 계약정지·해지, 서비스 범위 및 내용, 비용 부담 방법 및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①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우리 센터에서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계약을 진행하며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지체없이 알린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용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기간은 서비스 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이용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욕구가 있을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② 월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청구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동법 제40조)③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당월 비용부담액은 익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여 승인된 경우에 본인부담금 발생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청구하며, 이용자는 온라인 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 받으며, 월한도금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④ 본 센터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항목(기저귀 사용비용, 이·미용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후 서비스 지원 시 지자체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후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⑤ 이용자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급여내역 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추가․감소되는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안내한다. ⑥ 사회바우처 서비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이용료 기준을 적용한다.⑦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사회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이용권이 생성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용자가 이용료보다 초과하는 이용을 요구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⑩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우리 시설이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⑪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 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서비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의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제14조(의료서비스 및 특별보호 사항) 본 센터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희망할 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질병에 관한 치료를 돕도록 한다. 단, 단순 상처, 보호자의 지시에 따른 가정 내 치료는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없다. 제15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우리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③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단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우리 센터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우리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우리 센터의 직원(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