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심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입소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소계약서 계약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서의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 한다.
2. 등급 변경, 요양급여 수가 기준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그 보호자는 입소에 관한 상담 후 심사하여 입소가 결정되면 시설과 입소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한다. 시설 입소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청장의 입소ㆍ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과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상기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한다.
3. 시설장(원장)은 입소ㆍ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 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의 경우 계약기간 및 이용료는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구비서류 및 물품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건강진단서(입소일 1개월 이내의 결과서: 감염병 질환 없음, 결핵검진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④ 급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타 관련 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처방약) 등)
⑤ 개인물품 등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1. 월이용료 입소비용
입소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법령 등에 의하고, 비급여 비용(변경) 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기타 비용부담
① 시설 비급여 : 시설운영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
- 식사 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 상급 병실비 : 다인실에 공실이 없을 경우, 상급병실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상급병실 이용이
가능함
②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한 기타비용의 부담은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약제비와 그 외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급여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 한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내용의 성실한 급여제공 의무
2. 수급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③ 모든 이용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
①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③ 원내 생활의 편익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와의 면회 및 외박·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보호자)의 필요한 의한 자유로운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⑥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⑦ 수급자가 건강한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권리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② 외출ㆍ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③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원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⑤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⑦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⑧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⑨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에 따른 금액의 자부담과 비급여부담분을 매월 납부한다.
⑩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⑪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⑫ 장기 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②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 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판단된 경우
④ 입소자가 법정전염병 소지자로 판정될 경우
⑤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⑥ 입소자가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⑦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⑧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판단한 경우
⑨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적,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 및 종사자와의 안전과 인권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 입소자(보호자)의 해제 통지나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⑪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