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49.2점 잔여 30명

꽃마루요양원

032-562-7272
E
평가등급 49.2점
🛏️
정원 / 현원 4 / 34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87,5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24시간운영

지역

인천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4명
12%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2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3

웃음치료,미술치료신체기능훈련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4회(0.5시간), 장소: 실내프로그램실

인지자극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실내프로그램실

재활치료및운동치료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내및정원,운동장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6,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자가용) 인천서구봉화로223번 안길5 (금곡동403-2) (지하철) 인천지하철2호선 마전역 하차 후 강화방향버스(90번,90-1번,700번,700-1번) 좌동마을 정거장 하차 인천지하철2호선 마전역 하차 후 왕길역 방향 60번 버스 좌동마을 하차 인천지하철2호선 마전역 하차 후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 방향 (9901번(신규) 좌동교차로

🅿️ 주차

10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7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및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5.06.1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안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장기요양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노인학대 통계 및 현황, 유형별 징후 및 예방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안내, 신고 방법(1577-1389)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2024.05.18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면회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면회금지 및 코로나19 방역기준 강화(2020.11.26통보)
2020.12.29
2020.11.26 인천시 노인정책과 통보사항입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증가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등 감염병 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인천시에서는 다음과같이 방역기준을 강화함.

- 다 음 -

* 시행일 : 2020.11.27(금)~ 별도 해제시까지
* 면회 전면금지,
종사자 마스크 상시착용 의무,
입소자 착용 권고(단 호흡이 어려운 입소자 제외)
노인요양원 비접촉 면회 계획 알림(2021.03.02 인천시 통보)
2020.12.29
인천시 노인정책과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지침변경.

- 다 음 -

1. 수도권 사회두기 2단계 연장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
- 노인요양시설(요양원)면회 금지에서 비접촉 면회 시행(2021.03.02)
- 종사자(요양보호사).이용자 모니터링 강화 (이상 징후자 근무 및 이용 정지)
- 종사자 방역준수 교육 철저 (근무시간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 이상징후(병가 및 연가) 종사자 즉시 선제검사 조치(이상 유무 시설 통보)
- 방역수칙 준수 철저
2. 관리체계 강화
- 자체점검 추진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종사자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유증상자 모니터링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주기적 자체 점검
- 종사자 관리 : (1) 병가 사용 인정 (2) 종사자 공용공간(탈의실, 휴게실, 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3)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선제검사 음성 결과 후에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 강조).
입소계약에 관한 상항
2020.11.17
(계약기간)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 신이 없을 경우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본인부담 3등급기준 월384,240월+(하루 비급여 : 식비3,200*(3번)+간식비1,000)318,800=702,240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에게 서면 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2020.11.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꽃마루요양원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2020년 11월 현재

1.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2.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3.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4. 요양원내 방역(소독) 또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 종사자는 퇴근 이후 시설 외부 활동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6. 종사자의 출근 전과 출근 후, 출퇴근 동선(교통이용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시 2020.11.13(금) 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면회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동절기 시설안전점검
2020.11.16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검검 지침에 따라
꽃마루요양원은
아래와같이 분야별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시군구에 보고하였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안전관리자교육훈련 4개 항목
2.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3개 항목
3. 소방안전관리 24개 항목
4. 전기안전관리 3개 항목
5. 가스안전관리 5개 항목
6. 동절기 재난대응대책 9개 항목
7. 시설물 안전관리 4개 항목
8. 급식위생안전관리 7개 항목
9. 감염병 관리대책 8개 항목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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