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8점

꿈그린실버센터

054-783-1278
A
평가등급 95.8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울진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울진에서 출발시--(봉화,영주방향)--금강송면--(한농종합식품공장방면으로좌회전)--(아스팔트포장길로 15킬로)--왕피리--꿈그린실버센터 2.봉화,영주방면에서 출발시--(울진방향)--금강송면--(한농종합식품공장방면으로우회전)--왕피리--꿈그린실버센터 네비게이션으로 왕피리 주소를 입력하시고 오시면됩니다. 왕피리까지 오셔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주차

시설앞에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6
1.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 방법 :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5. 계약 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만료일까지로 한다.
③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6.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수급자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이용비용 (2023년 1월 기준)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구 분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 회당)
30분 16,630
1시간 24,120
1시간30분 32,510
2시간 41,380
2시간30분 48,250
3시간 54,320
3시간30분 60,530
4시간 66,770
5시간 ~ 8시간 연장 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재가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내용 및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⑤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⑥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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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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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783-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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