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0점 잔여 27명

꿈꾸는노인요양시설

061-362-5553
B
평가등급 89.0점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입소 보호

지역

전남 곡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2%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2

공예활동(다시꽃, 다시봄)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노래교실,다트게임등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및 환영회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년 6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나는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년 1회(4시간), 장소: 야외

영화관람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년 3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출/산책동행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6회(0.2시간), 장소: 외출/산책동행

음악치료프로그램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글교실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옥과행 시외버스 이용 --> 옥과버스터미널 하차 --> 합강, 수리방향 군내버스 승차 --> 주산리 하차 ※옥과터미널에서 택시이용(요금 5,000원) <자가 이용> 옥과 톨게이트 진입 - 순창방향 진입 - 5km거리 주행 - 주산리 주산교회 내 위치함.

🅿️ 주차

건물 건너편 : 10대가능 건물 인근주변 : 20대가능(직원주차장 겸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발췌)

제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2.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3. 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입소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4.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입소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입소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입소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계약은 본 시설 입소가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입소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입소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입소자, 서비스 입소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입소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입소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입소계약은 입소자나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급여비용/입소료
① 입소 또는 입소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상급별실료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월 입소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⑤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입소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 임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7.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② 6회 이상 입소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SNS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SNS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입소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 일반 원칙
① 시설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촉탁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제10조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1.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촉탁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시 격리보호, 신체 일부의 구속 및 치료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④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입소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⑤ 시설에서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종이나 감염병 격리를 위한 특별침실 사용 시 추가 비용은 받지 않는다

4.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서비스 처리 절차
①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한다.
② 촉탁의사의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주보호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 후송 시 부득이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3) 외래병원(의원) 진료시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가족이 동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간호조무사(직원)와 동행하여 진료 및 치료한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약값등)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물리치료/ 의료기기는 책임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기관의 승강기는 어르신 혼자 단독으로 탑승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 탑승동행)
3. 완강기/ 탈출구 등은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4. 전자기기는 벼락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조리기기는 관리자, 영양사, 조리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르신은 안전관리상 조리기기에 손을 댈 수 없다.
6. 현관문, 자동문은 언제든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는 항시 주의한다.
7. 휠체어 사용시 어르신의 발과 손 등이 다른 곳에 쓸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유리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시 유의하며, 유리창과 유리문에는 주의문구를 부착한다.
9.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손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0.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②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③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④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6.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발췌)

제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2.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3. 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입소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4.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입소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입소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입소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계약은 본 시설 입소가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입소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입소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입소자, 서비스 입소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입소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입소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입소계약은 입소자나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급여비용/입소료
① 입소 또는 입소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상급별실료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입소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입소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입소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3.10
우리 꿈꾸는노인요양시설에서는 수급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정보를 게시합니다.
면회(외출,외박) 시간 안내
2024.03.20
안녕하세요
꿈꾸는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우리 요양시설에서는 면회(외출,외박) 사전예약제 실시로 미리 061)362-5553 으로 연락후 면회바라며,
면회(외출,외박)가능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전 10시~11시
◆ 오후 1시~2시, 오후 3시~5시

면회시 마스크 착용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코로나신속항원키트를 면회객 개인별로 직접 준비하여 오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7.27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발췌)

제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2.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3. 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입소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4.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입소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입소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입소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계약은 본 시설 입소가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입소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입소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입소자, 서비스 입소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입소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입소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입소계약은 입소자나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급여비용/입소료
① 입소 또는 입소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상급별실료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입소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입소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입소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발췌)

제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2.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3. 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입소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4.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입소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입소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입소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계약은 본 시설 입소가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입소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입소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입소자, 서비스 입소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입소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입소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입소계약은 입소자나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급여비용/입소료
① 입소 또는 입소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상급별실료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입소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입소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입소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5.12
우리 꿈꾸는노인요양시설에서는 수급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정보를 게시합니다.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발췌)

제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2.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다.
3. 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입소자, 보호자 통하여 모집 한다
4.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 한다

제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입소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입소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입소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입소계약은 본 시설 입소가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입소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입소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입소자, 서비스 입소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입소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입소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입소계약은 입소자나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급여비용/입소료
① 입소 또는 입소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상급별실료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입소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입소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입소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2020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0.09.18
2020년 9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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