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대상자 자격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 등급 외는 입소 가능 여부 상담필요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예: 치매, 파킨슨병, 치매 등) 진단 시 입소 가능
2. 필요 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결핵 포함)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 신분증 사본(수급자 및 보호자)
* 기타 시설에서 요구하는 동의서 및 신청서류 등
3. 입소비용
*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 등급별로 급여비용의 약 80~100%를 보험에서 지원
* 본인부담금: 첨부파일 확인
- 일반 대상자: 20% 수준
- 감경 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 0%, 12%, 8% 수준
- 식자재비, 개인위생용품비, 병원비, 선택활동비 등은 비급여로 별도 부담
4. 입소 생활 및 서비스 내용
* 생활실 배정(1~4인실 기준), 24시간 요양보호 및 간호 제공
* 식사 및 간식 제공, 기저귀 및 위생관리
* 일상생활 지원(세면, 옷갈아입기, 보행보조 등)
* 인지 및 정서, 신체지원 프로그램 제공
* 건강관리 및 투약보조, 응급상황 시 병원 연계
* 종교활동, 여가활동, 외부 행사 등 부가서비스 가능
5. 입소 절차
* 장기요양 등급 판정 → 표준이용계획서 수령
* 요양원 상담 및 대기 여부 확인
* 입소 결정 → 시설 계약 및 서류 제출
* 시설장 또는 담당자와 입소 전 면담 및 초기 건강평가
* 입소 후 적응기간 모니터링 및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6. 입소 전 보호자 안내 사항
* 수급자의 질환 상태, 복용 약, 정서 반응 등 상세 공유 필요
* 면회 가능 여부 및 면회 시간 확인 필요 (감염병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입소 중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확인 필수
* 입소 후에는 정기 상담, 프로그램 참여 정보, 건강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받게 됨
7. 주의 및 특이사항
* 전염성 질환(예: 결핵, MRSA 등) 보균자는 치료 후 입소 가능
* 시설마다 생활규칙, 활동시간표, 외부 음식 반입 가능 여부 등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일시 외박, 퇴소 절차는 시설장 또는 행정실을 통해 사전 조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