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보험 1등급~5등급자 (단, 5등급의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매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모집방법은 자체 모집, 지자체 및 주변기관과 주변인의 추천, 온라인 등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센터는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한다.
1) 방문요양 :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4시간~1시간 내에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4.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5.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6.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및 기타 본인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진행한다.
3.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15%이며, 차상위 등 경감대상자 (9%,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4. 본인부담금 및 급여 등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계약 시에 납부의무를 알려드리며, 청구서는 우편이나 또는 요양보호사나 담당자가 직접 배부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서비스 제공시간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 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서비스시간 6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공자가 만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1일 90분씩 한달 30일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7.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체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범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보호를 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보험회사와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에 가입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및 업무 범위 원칙】
1.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범위 와 원칙(세면,구강,목욕도움,몸단장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범위와 원칙(취사,세탁,청소및주변정돈)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범위와 원칙(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등)
4. 정서지원서비스 범위와 원칙(말벗,격려,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등)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일】
1. 대상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청소,세탁등)
2. 정원(텃밭) 잡초 뽑기,개의 산책이나 애완동물 기르기
3. 모든 의료행위(관장,욕창치료등)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031-534-96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