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잔여 52명

나눔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055-383-3147
B
평가등급 82.9점
🛏️
정원 / 현원 7 / 5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토요일 08:00~18:00

지역

경남 양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59명
12%

현재 5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8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사
6%
1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9

가족지지 - 보호자 간담회

가족참여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가족지지 - 생신잔치

가족참여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문화활동 - 어르신 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1실

사회적응 - 나들이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지역내 공원, 박물관, 음식점, 카페 등

생활체육 - 나이야가라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신체활동 - 아로마힐링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안전교육 - 재난대피훈련(소방/화재/지진/홍수)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원예활동 - 잘자라다오(미니텃밭)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1실

음악활동 - 신나게 노래 불러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인지활동 - 어르신 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1실

인지활동 - 어르신 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인지활동 - 워크북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지역연계 - 어르신 책놀이

인지자극활동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지역연계 -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5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창의활동 - 공예활동, 워크북,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창의활동 - 색종이 자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창의활동 - 입체 그림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1실

창의활동 - 종이칠교

인지기능향상

대상: 5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생활2실

힐링활동 - 아로마 힐링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5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1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 - 양산 지역 : 순환20, 10번, 11번, 26번, 128번, 32번 신도시 청어람/대동 앞 하차 - 웅상 방면 : 56번, 57번 양산시청 정류장 하차 - 부산 범어사 방면 : 12번, 16번, 17번 양산시청 정류장 하차 - 부산 호포 방면 : 23번, 23-1번, 24-1번 양산시청 정류장 하차 - 증산 방면 : 17번, 38번, 16번, 10번 ▣ 지하철 : - 2호선 양산역 하차 후 택시 이용 (10~15분 정도 소요) 또는 버스(17번, 56번, 57번, 1100번) 이용 - 2호선 호포역 하차 후 23번, 23-1번 이용 - 1호선 미개통(2025년 부산지하철 1호선 양산시청역) ▣ 고속버스 : 서울↔부산 간 고속버스 이용, 노포터미널에서 시내버스 17번 이용 ▣ 승용차 : 고속도로 이용 시 남양산IC에서 통도사 방면 국도 35호선 이용

🅿️ 주차

- 본 건물 주차장 보유 - 10여대 가능 - 양산시청 주차시 1시간 무료, 초과 15분당 200원

공지사항 10

배상보험증권-방문요양,방문목욕
2026.01.21
- 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11
- 증권번호 : 2025-604462-000
- 청약일자 : 2025.12.23
- 적용기간 : 2026.01.01~2027.01.01
배상보험증권-주야간보호
2026.01.21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210.11)
- 증권번호 : 5222592950000
- 청약일자 : 2022.11.4.
- 적용기간 : 2022.11.4~2032.1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에 따라 하되,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본기관)와 서비스이용자(어르신),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
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②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③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용 규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 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서비스 이용 목적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할 때

(이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비급여에 대한 항목을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합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감경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협약업체를 통한 입소자)
3.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① 서비스 수가표에 의해(등급자) 월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15%,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로 한다.
② 등급 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기관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③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5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 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④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킨다.
⑤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은 [별지 표1]와 같이 하되,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을 방문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요구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장기요양사업-운영규정(변경)
2025.09.23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변경(본인부담금)안내
2025.04.03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변경(본인부담금)안내
2025년 주간보호 급여변경(본인부담금)안내
2024.12.31
붙임문서 참고 : 2025년 주간보호 급여비용(본인부담금)변경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인상 및 개선사항
2024.11.05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안내(주야간보호)
2023.05.03
[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안내 ]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23년 02월 18일 부터 2026년 02월 17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이용요일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 이용요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이용시간(오전 08시 40분 ~ 오후 04시 45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 요일(월~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시간(08:00~18:00)
④ ‘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 ( 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
(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 ( 이용료 납부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8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⑥ 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10조 ( 재계약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 개인물품 )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2 1,672,700 원 1,486,800 원 1,350,800 원 1,244,900 원 1,068,500 원 597,600 원
2023 1,885,000 원 1,690,000 원 1,417,200 원 1,306,200 원 1,121,100 원 624,600 원
2024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643,700 원

[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급여이용 수가 ]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등급 2022년 수가 2022년 본인부담금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1등급 61,600 원 9,240 원 64,400 원 9,660 원
2등급 57,070 원 8,561 원 59,660 원 8,949 원
3등급 52,690 원 7,904 원 55,080 원 8,262 원
4등급 51,250 원 7,688 원 53,580 원 8,037 원
5등급 49,790 원 7,469 원 52,050 원 7,808 원
인지지원등급 49,790 원 7,469 원 52,050 원 7,808 원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1등급 66,360 원 9,954 원
2등급 61,480 원 9,222 원
3등급 56,760 원 8,514 원
4등급 55,210 원 8,282 원
5등급 53,640 원 8,046 원
인지지원등급 53,640 원 8,046 원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안내(방문요양)
2023.05.03
$$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안내

1.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며, 계약기간 및 계약정지·해지, 서비스 범위 및 내용, 비용 부담 방법 및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계약서는 별도 약식에 의한다.

2.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조합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③ 조합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조합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조합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서비스 제공 중 개인사정 및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4. (제공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
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20: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조합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조합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이를 즉시 수락해야 한다.

7. (급여이용자의 책임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계약의 해제)
①수급대상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제공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대상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2주 전에 하여야 한다.
③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④이용대상자나 그 가족의 요청 시. 대상자의 사망. 타 지역 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서비스를 종료한다.

9. (구비서류) 조합에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이용의뢰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 (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④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0.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건강보험공단의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과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등급 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일반대상자 15% 85%
감경 9%, 6% 91%, 94%
기초생활수급자 0% 10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수가(1회당) 단위/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16,630원
60분 이상 ~ 90분 미만 24,120원
90분 이상 ~ 120분 미만 32,510원
120분 이상 ~ 150분 미만 41,380원
150분 이상 ~ 180분 미만 48,250원
180분 이상 ~ 210분 미만 54,320원
210분 이상 ~ 240분 미만 60,530원
240분 이상 ~ 63,990원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11.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②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부담

12. (서비스 내용)
①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사업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동행, 일상업무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기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한다.
가.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나. 가족과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13. (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 월 이용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서비스 월 이용료는 당월 비용부담액은 익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승인된 경우에 본인부담금 발생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청구하며, 이용자는 온라인 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 받으며, 월 한도금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
③ 본 조합은 서비스의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의 위치(양산시청 정문앞) 및 연락처(055-383-3147, 1899-6675)
2019.05.08
나눔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확장으로 시청앞으로 이전해 방문요양(3F)과 주야간보호(2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야간보호 시설규모는 187평으로 정원59명 사업장으로 인정받았고, 방문요양사무실과 직원휴게실이 있습니다.
넓고 깨끗한 시설에서 이용자 상담과 낮시간동안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위치 : 양산시청 정문앞(양산시 중앙로36 2층 201호)
연락처 : 055-383-3147(변경없음)

대중교통이용시 : 버스 - 12번, 11번, 17, 23번, 23-1번, 38번, 56번
지하철 - 양산역하차하여 도보로 15분
주차장 : 양산시청 주차장 1시간 무료, 기관건물 주차장 30여대 주차가능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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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8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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