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3.1점 잔여 35명

나눔요양원

062-224-2566
B
평가등급 93.1점
🛏️
정원 / 현원 2 / 37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465,000원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동구

웹사이트

gjw.or.kr/nanu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37명
5%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53%
2
조리원
6%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6%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1
other
3%
1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4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 활동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광주고/419역사관: 문흥39, 송정98, 운림54, 228, 419, 518, 석곡87, 용전184, 매월06

🅿️ 주차

주차장 및 건물 주변 주차공간 충분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2025.10.27
노인학대 예방 포스터
요양원 폭원 폭행 성희롱 예방수칙
2025.10.27
요양원 폭원 폭행 성희롱 예방수칙
2022년 나눔요양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0.22
제 12 장 입소자

제7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37인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대상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
는 3등급 이용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
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
신기능훈련
5.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
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제81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
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
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광주은행(019-107-338152 나눔요양원)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
야 한다.
3.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
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8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
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협약의료기관으로 입원을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입원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 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 침실이용료는 발생치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이나 특별영양식에 관해서는 본
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
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
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
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8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8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86조 (시설 생활노인 인권 보호 지침)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인권보호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생활노인의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제 13 장 건강관리

제87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
병예방에 힘쓴다.
3.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나눔요양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0.22
제 12 장 입소자

제7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37인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대상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
는 3등급 이용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
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
신기능훈련
5.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
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제81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
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
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광주은행(019-107-338152 나눔요양원)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
야 한다.
3.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
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8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
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협약의료기관으로 입원을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입원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 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 침실이용료는 발생치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이나 특별영양식에 관해서는 본
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
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
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
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8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8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86조 (시설 생활노인 인권 보호 지침)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인권보호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생활노인의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제 13 장 건강관리

제87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
병예방에 힘쓴다.
3.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나눔요양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0.22
제 12 장 입소자

제7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37인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대상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
는 3등급 이용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
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
신기능훈련
5.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
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제81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
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
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광주은행(019-107-338152 나눔요양원)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
야 한다.
3.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
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8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
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협약의료기관으로 입원을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입원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 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 침실이용료는 발생치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이나 특별영양식에 관해서는 본
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
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
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
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8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8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86조 (시설 생활노인 인권 보호 지침)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인권보호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생활노인의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제 13 장 건강관리

제87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
병예방에 힘쓴다.
3.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나눔요양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10.22
제 12 장 입소자

제7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37인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대상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
는 3등급 이용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
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
신기능훈련
5.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
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제81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
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
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광주은행(019-107-338152 나눔요양원)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
야 한다.
3.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
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8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
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협약의료기관으로 입원을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입원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 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 침실이용료는 발생치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이나 특별영양식에 관해서는 본
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
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
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
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8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8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86조 (시설 생활노인 인권 보호 지침)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인권보호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생활노인의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제 13 장 건강관리

제87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
병예방에 힘쓴다.
3.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나눔요양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1.01.08
제 12 장 입소자

제7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37인으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방문요양,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대상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
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
는 3등급 이용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
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
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
신기능훈련
5.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
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제81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
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
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광주은행(019-107-338152 나눔요양원)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
야 한다.
3.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
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8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
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협약의료기관으로 입원을 가족을 통해 권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입원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 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 침실이용료는 발생치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이나 특별영양식에 관해서는 본
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
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
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
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
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
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8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85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
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86조 (시설 생활노인 인권 보호 지침)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인권보호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생활노인의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제 13 장 건강관리

제87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
병예방에 힘쓴다.
3.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나눔요양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20
나눔요양원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 장 입소자

제3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 : 37인(남ㆍ여)
②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방문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주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입소절차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6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7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나눔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초기 입소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
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
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첨부파일*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광주은행(019-107-338152 나눔요양원)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운영규정 7조 3항)

제43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 간호실에서 수발한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4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5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46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 10 장 안전 관리

제4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입소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입소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배상책임보험

제50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시설은 영업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에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영업배상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② 보호자는 시설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소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 및 사면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해 및 사망 등의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시설장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배상 할 수 있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부분 추가>
나눔요양원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2014.03.25
나눔요양원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다양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으니 많이 많이 방문해주세요!^^홈페이지는 주소는 아래에 ↓http://www.gjw.or.kr/nanum/
나눔요양원 이용방법
2013.09.13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의 쉼터
                                          나눔요양원


나눔요양원은 장기요양 3등급이 입소 가능한 요양보호시설입니다.
(입소대상 : 장기요양 1~3등급)

♣ 지원서비스 : 시설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이용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으로써 와상, 중풍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
  - 노인성질환 : 치매, 중풍, 뇌혈관성질환, 파킨슨질병 등
  - 장기요양등급 1등급~3등급 어르신

 ♣ 이용방법 :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및 결과통지 → 서비스 이용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 조사
  3) 등급판정 및 결과통지 :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3급)을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요양인증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 시설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 기타 서비스
  - 등원 및 귀가서비스, 병원동반서비스
  - 정서지원서비스 : 국악, 미술, 작업치료, 일상생활 적응훈련
  - 청결서비스 : 목욕, 미용, 위생관리
  - 의료지원서비스 : 건강체크, 물리치료
  - 사회지지서비스 : 생신잔치, 명절 및 기념일 행사, 나들이, 공연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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