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특성 -
1. 나눔의집 소개
기관명: 나눔의집
설치일자: 2013. 03. 01
급여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9명
협력의료: 에스의원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nb-welfare/223843535211
전화번호: 02)2605-0825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23길34, 205호
설립목적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시설규모
건물면적 188㎡ , 대지 280㎡
2. 나눔의집 특성
① 주요사업
본 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의 요양 및 재활을 돕고,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입소자 관리
(1) 육체적 건강관리 사업
* 시설장은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여 심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관찰함은 물론, 요양 요원을 통해 보고를 받아, 적절히 관리·지도한다.
(2) 심리적 건강관리 사업
* 입소자의 심리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종교 활동
* 입소자의 종교를 고려하여 예배 등으로 영적 안녕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4) 입소자의 활동수준에 맞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 시설입소로 인한 위축감이나, 정신건강 특성상 다수의 노인들이 가진 우울감
등을 해소하고, 입소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 생활지도 사업
* 입소시설은 생활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입소자의 습관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생활지도에 중점을 둔다.
* 입소자 보호 서비스 : 입소자의 신체적 상태와 욕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안락한 보호.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그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
* 생활지도 서비스 : 입소시설에서도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적응 지도 서비스 제공 상담, 관찰, 조언, 위로, 격려 등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6) 치매노인 분리 입소
* 치매 환자의 다양한 증상은 다른 입소자의 심신을 헤칠 우려가 있고, 치매환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 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적절히 분리 입소한다.
2) 직원(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관리
요양요원 등 입소자를 직접 돌보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소자들의 안전과 안락,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② 나눔의집 비젼, 미션
1) 미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요양의료복지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함.
2) 비젼- “나눔”이란 배푼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마지막때인 노후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 되고자 함.
- 운영규정 개요 -
1. 입소정원
- 9명
2. 입소계약
(1) 입소대상
- 나눔의집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온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2)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나눔의집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상세 절차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ㆍ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ㆍ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3) 구비서류
나눔의집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5. 입소자 건강진단서(입소 한달전부터 입소당일까지)
6.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4) 입소계약
- 나눔의집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는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입소자에 한하여 월 입소비용 중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도록 한다.
⑥ 입소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 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 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입소보증금ㆍ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나눔의집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온요양원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3-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⑩ 계약서 -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⑫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나눔의집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나눔의집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⑭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나눔의집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2. 장기요양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나눔의집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눔의집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 상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나눔의집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번호
이름
직위
업무내용
1
임준희
시설장
시설의 모든 업무 총괄
2
함정희
간호조무사
어르신의 행복과 복지 및 건강관리 업무
3
김명옥
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
4
심명자
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
5
이정숙
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
6
한종숙
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
4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등급 1, 2, 3
월 입소 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30일의 경우
(20%)
본인부담금
434,880
403,500
372,000
식재료비
360,000
360,000
360,000
간식비
48,000
48,000
48,000
합 계
842,880
811,500
780,000
, 4, 5등급
5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식사재료비
- 1끼 4,000원 (1일 / 12,000원, 30일 / 360,000원)
2. 간식비
- 1회 800원 (1일 / 1,600원, 30일 / 48,000원)
3. 기타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 무료
2025년 입소비용 안내
1. 입소 수가 내역
2025년 입소비용에 관한 내역입니다. (단위 : 원/일)
시설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2,480
67,250
62,000
2. 비급여 항목 내역
? 식재료비 : 1일 3식 12,000원 ( 식사 1회 당 4,000원 )
? 간식비 : 1일 2식 1,600원 ( 간식 1회 당 800원 )
[1개월 입소 비용 계산법 예]
? 1등급이신 어르신께서 30일을 건강한 집에 계실 경우
30일 x 1등급 1일 급여비용 x 20%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 간식비) = 한 달 시설 입소 비용
1등급 어르신
2등급 어르신
3,4,5등급 어르신
842,880
811,500
780,000
30일 인 경우 부담하시는 총 비용
6
시설의 규모 및 설비
1. 시설 규모
(1) 대지면적
- 280 ㎡
(2) 건축면적
- 188 ㎡
2. 시설 설비
구분
시설별
침
실
사
무
실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
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
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화
장
실
세면
장 및
목욕
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나눔의집
O
O
O
O
O
O
침실
구름실
거북실
학실
해실
구분
4인실
2인실
3인실
특별침실
3. 기관구성
6
화재보험 및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 보험기간 : 2021년 5월 07일부터 2031년 5월 07일까지
2. 화재보험 가입
? 상품명: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 보장기간 : 2025년 2월 06일부터 2030년 2월 0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