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76.9점 잔여 3명

나눔의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23길 34 205호 (신정동)

02-2605-0825
C
평가등급 76.9점
🛏️
정원 / 현원 6 / 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저녁6시

지역

서울 양천구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9명
67%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 5호선 목동역 하차(1번출구) → 오른쪽 차길로 500M 직진→ 차길 건너편 현대자동차대리점 옆 골목 → 양천시장주상복합아파트 건물 2층(로데오마트 건물) ◎ 버스 ◎ - 지선버스 : 5012, 5630, 6211, 6614, 6625, 6715, 6628, 6629, 6630 - 간선버스 : 65, 602, 603, 640

🅿️ 주차

◎ 양천시장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지하 2층(B2), 3층(B3) - 50~60대 주차 가능. ◎ 근처 유료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수가 인상
2025.01.10
2025년에 적용될 장기요양 수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가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어르신들과 같이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또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구 또는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해당 수가는 매년 물가 혹은 인건비에 따라 인상 및 조정이 되며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도이 수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등급은 수가1,470원, 본인부담금294원,
2등급은 수가1,360원, 본인부담금 272원,
3~5등급은 수가1,260원, 본인부담금 252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적고 수가 인상 폭도 작아 보입니다.

등급 24년수가 24년본인부담 25년수가 25년본인부담
1 71,010원 14,202원 72,480원 14,496원
2 65,890원 13,178원 67,250원 13,450원
3,4,5 60,740원 12,148원 62,000원 12,400원
2025년 나눔의집 이용안내서
2019.09.18
- 기관 특성 -
1. 나눔의집 소개
기관명: 나눔의집
설치일자: 2013. 03. 01
급여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9명
협력의료: 에스의원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nb-welfare/223843535211
전화번호: 02)2605-0825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23길34, 205호
설립목적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시설규모
건물면적 188㎡ , 대지 280㎡

2. 나눔의집 특성
① 주요사업
본 시설에서는 입소자들의 요양 및 재활을 돕고,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입소자 관리
(1) 육체적 건강관리 사업
* 시설장은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여 심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관찰함은 물론, 요양 요원을 통해 보고를 받아, 적절히 관리·지도한다.
(2) 심리적 건강관리 사업
* 입소자의 심리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종교 활동
* 입소자의 종교를 고려하여 예배 등으로 영적 안녕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4) 입소자의 활동수준에 맞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 시설입소로 인한 위축감이나, 정신건강 특성상 다수의 노인들이 가진 우울감
등을 해소하고, 입소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 생활지도 사업
* 입소시설은 생활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입소자의 습관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생활지도에 중점을 둔다.
* 입소자 보호 서비스 : 입소자의 신체적 상태와 욕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안락한 보호.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그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
* 생활지도 서비스 : 입소시설에서도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적응 지도 서비스 제공 상담, 관찰, 조언, 위로, 격려 등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6) 치매노인 분리 입소
* 치매 환자의 다양한 증상은 다른 입소자의 심신을 헤칠 우려가 있고, 치매환자 본인의 안전을 위협 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적절히 분리 입소한다.

2) 직원(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관리
요양요원 등 입소자를 직접 돌보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소자들의 안전과 안락,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② 나눔의집 비젼, 미션
1) 미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요양의료복지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함.
2) 비젼- “나눔”이란 배푼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마지막때인 노후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 되고자 함.

- 운영규정 개요 -
1. 입소정원
- 9명
2. 입소계약
(1) 입소대상
- 나눔의집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온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2)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나눔의집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상세 절차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ㆍ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ㆍ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3) 구비서류
나눔의집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5. 입소자 건강진단서(입소 한달전부터 입소당일까지)
6.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4) 입소계약
- 나눔의집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을 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는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입소자에 한하여 월 입소비용 중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도록 한다.
⑥ 입소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 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 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입소보증금ㆍ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나눔의집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온요양원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3-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⑩ 계약서 -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⑫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나눔의집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나눔의집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⑭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나눔의집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2. 장기요양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나눔의집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눔의집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 상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나눔의집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번호
이름
직위
업무내용
1
임준희
시설장
시설의 모든 업무 총괄
2
함정희
간호조무사
어르신의 행복과 복지 및 건강관리 업무
3
김명옥
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
4
심명자
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
5
이정숙
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
6
한종숙
요양보호사
어르신 케어


4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등급 1, 2, 3
월 입소 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30일의 경우
(20%)
본인부담금
434,880
403,500
372,000
식재료비
360,000
360,000
360,000
간식비
48,000
48,000
48,000
합 계
842,880
811,500
780,000
, 4, 5등급

5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1. 식사재료비
- 1끼 4,000원 (1일 / 12,000원, 30일 / 360,000원)
2. 간식비
- 1회 800원 (1일 / 1,600원, 30일 / 48,000원)
3. 기타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 무료
2025년 입소비용 안내


1. 입소 수가 내역

2025년 입소비용에 관한 내역입니다. (단위 : 원/일)


시설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2,480
67,250
62,000


2. 비급여 항목 내역

? 식재료비 : 1일 3식 12,000원 ( 식사 1회 당 4,000원 )

? 간식비 : 1일 2식 1,600원 ( 간식 1회 당 800원 )

[1개월 입소 비용 계산법 예]
? 1등급이신 어르신께서 30일을 건강한 집에 계실 경우
30일 x 1등급 1일 급여비용 x 20%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 간식비) = 한 달 시설 입소 비용


1등급 어르신
2등급 어르신
3,4,5등급 어르신
842,880
811,500
780,000
30일 인 경우 부담하시는 총 비용







6
시설의 규모 및 설비


1. 시설 규모
(1) 대지면적
- 280 ㎡
(2) 건축면적
- 188 ㎡

2. 시설 설비

구분
시설별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

식당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세면
장 및
목욕

세탁장

세탁물 건조장
나눔의집
O
O
O
O
O
O



침실
구름실
거북실
학실
해실
구분
4인실
2인실
3인실
특별침실
3. 기관구성


6
화재보험 및 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상품명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 보험기간 : 2021년 5월 07일부터 2031년 5월 07일까지
2. 화재보험 가입
? 상품명: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 보장기간 : 2025년 2월 06일부터 2030년 2월 06일까지
감염예방관리지침
2018.03.23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영관리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감염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공기, 적출물에 의해 이루어 진다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1. 수급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2. 수급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 감염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감염종류 및 예방관리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결핵

-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포함된 비말은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된다.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X-ray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 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④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2) 독감(인플루엔자)

- 37.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②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④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4) 옴

- 옴은 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진드기가 피부에 침입한 피부감염 질환이다.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① 옴은 옴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②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한다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한다.
④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자기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고 1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른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2일간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는다.
⑥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옴에 걸린 대상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 폐렴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①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②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③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④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⑤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⑥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감염예방

가) 요양보호사 청결관리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혈액, 체액,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손 씻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①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② 장갑 착용 전·후
③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의 드레싱과 접촉한 후
④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⑤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⑥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⑦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⑧ 담배ㆍ음식ㆍ음료를 마시기 전이나 마신 후


올바른 손 씻기 방법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로 문질러 줍니다.
㉢ 2단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3단계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5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6단계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①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질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한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③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는다.
④ 복장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⑤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⑥ 필요 시 보호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⑦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나) 식품 및 식기관리

①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②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③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④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한다.
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 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⑥ 유통시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 후에 손 씻기를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다) 오염물질 관리

①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반드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②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③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④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⑤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⑥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⑦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라) 감염성 폐기물 관리

①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 사람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칼, 가위 등
㉤ 혼합감영성 폐기물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②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③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마) 환경 관리

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②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 겨울은 18~22℃ 정도가 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다.
③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감염병 발생 대응

1단계
- 감염 증상(피부 가려움 혹은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어르신을 확인한다.

2단계
-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 간호사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감염성 질환 확진 전까지 표준주의로 관리한다.

3단계
- 감염의심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촉탁의 병원 혹은 연계 병원으로 가서 감염성 질환여부를 확인한다.
- 감염병 진단 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한다.

4단계
-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 교육한다.
- 전파경로별 격리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주의 시행한다.
- 접촉성 전염 질환의 경우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여부 감별을 위해 촉탁의에게 진료 의뢰한다.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한다.

5단계
- 감염 어르신을 병원 이송 등 조치한다.
- 해당 침실 및 요양원 실내 전체소독을 시행한다.

○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내용


발생 양상 상 황 주요 조치내용

환자 발생 시 의심 또는 확진 환자1명 발생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감염병 확산 시 의심 또는 확진 환자2명 이상 발생 감염병 환자 (유증상자 포함 관리)
전체 인원의 5% 발생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 방역 실시
개인정보보호지침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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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의 관리, 비밀번호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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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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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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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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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 대상

□ 개인정보 파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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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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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기 시기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018.03.23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목, 허리, 어깨,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인체의 모든 관절과 뼈, 근육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사무실에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종이나, 서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직종이나 가릴 것 없이 나타날 수 있다




○ 개념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반복동작 등에 의하여 병리적으로는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을 일컫는 것이다. 임상적으로는 염좌, 건염, 점액낭염, 인대손상, 포착성 신경병증, 연골 및 골의 손상 등을 포함하며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 저림, 얼얼함 등의 증상으로 시작하나 계속 진행되면 운동마비, 근육위축 등으로까지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작업관련성 질병 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제외한 요통 및 신체 부담 작업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 발생원인 :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특성(체력, 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 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 기본방향

1. 예방 및 관리계획은 아래 같은 순서로 한다.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유해요인조사결과)--->예방?관리 정책수립---->교육/훈련 실시(근로자교육)---->초기증상자 및 유해요인 관리---->의학적관리/작업환경 등 개선활동---->프로그램 평가

2. 시설의 대표(또는 시설장)와 종사들은 근골격계질환이 단편적인 작업환경개선만으 로는 예방하기 어렵고 전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예방활동을 통하여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

3. 대표(또는 시설장)와 종사들은 근골격계질환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반복성, 과도한 힘의 사용 등), 기초요인(체력, 숙련도 등) 및 촉진요인(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을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한다.

4. 대표(또는 시설장)와 종사들은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에 대한 초기관리가 늦어지게 되면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치료 등 관리 비용이 더 커짐을 인식한다.

○ 발생단계

1단계: 작업 중 통증 피로감, 하룻밤 지나면 증상 없음, 작업능력 감소 없음, 몇일 동안지속-반복(악화,회복) ----->예방단계
2단계: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발생, 하룻밤 지나도 통증지속, 아파서 잠을 설침, 작업능력 감소, 몇주, 몇 달 지속 -반복(악화-회복)----->의학적 치료 및 관리
3단계: 휴식시간에도 통증, 하루종일 통증, 통증으로 불면, 작업수행 불가능----->의학적 치료 및 관리

○ 신체부위별 질환의 원인 및 증상

목과 어깨: 잘못된 자세, 외부의 충격, 과도한 스트레스----->어깨근육 긴장되어 굳어짐, 압통, 연관통, 팔부위의 방사통, 목 부위의 운동제한, 두통

팔관절과 손목: 반복적인 과도한 사용, 근육과 인대의 무리----->팔목이나 팔꿈치의 심한 통증

손과 손가락: 근육의 무리한 사용, 손가락의 감각저하, 운동 기능저하, 손가락 연결된 손바닥 저림

허리: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척추에 무리가 가해질 때----->등쪽 허리와 골반부위 통증, 다리 앞, 옆, 뒤로 뻗치는 방사통, 오래 앉아있는 경우 통증 악화

무릎과 다리: 날씨(저기압일 때)----->아침기상 시 관절이 뻣뻣해짐
, 운동 시 악화되고 쉬면 증상이 좋아짐


■ 근골격계질환 예방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10대 수칙’은 ①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기, ②어깨 위 높이에는 되도록 물건을 두지 않기, ③ 물건 운반 시 이동대차 사용하기, ④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나 공구는 몸 가까이에 두기, ⑤ 작업높이는 팔꿈치 높이로 하기, ⑥ 수공구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을 선택하기, ⑦오래 서서 일할 때는 입좌식 의자나 발 받침대 사용하기, ⑧ 작업장 정리정돈을 잘하고 바닥은 평편하게 하기,⑨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기, ⑩ 정기적인 충분한 휴식시간 갖기 등이다.

■ 근골격계질환 안전수칙 및 초기 대응

1) 휴식
초기에 움직이는 것은 손상의 정도를 크게 하므로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경우 움직임을 피한다

2) 냉찜질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육경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얼음주머니는 하루 2시간마다 20~30분을 하는 것이 좋으며 급성기의 경우 2~3일 정도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3) 압박
압박은 탄력 붕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손상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통증을 줄여준다.

4) 고정
고정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지지한다. 부목을 이용하
여 통증과 경련을 감소시킨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18.03.23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정의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목적

낙상은 노화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다공증으로 뼈도 약해진 노인들에게 자주 심각하게 발생되어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낙상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은 환경적 위험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낙상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 낙상유발 및 발생요인

정신적 요인: 치매, 우울, 불안, 공포
신체적 요인: 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 이상, 근골격계 이상
환경적 요인: 평평하지 못한 곳, 미끄러운 바닥, 잘 안보이는 곳, 장애물, 문지방, 경사로

○ 낙상예방을 위한 환경 정비

<생활공간 공통사항>
①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선, 방석이나 양탄자를 치운다.
② 부득이 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③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둔다.
④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⑤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⑥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⑦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 방지 안전가드 등을 부착한다.
⑧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⑨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는다.
⑩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다.
⑪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어지러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

<조명활용>
①실내 적정조도 : 200~300Lux 유지(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
②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혀 두거나 센서등을 설치한다.

<화장실>
①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②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한다.

<조리대>
③ 조리대 근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깔아놓는다.
④ 물을 엎지른 경우에는 즉시 닦는다.
- 환경점검
계단- 손잡이 장치 / 미끄럼방지 설치
욕실- 손잡이 설치 / 미끄럼방지 매트사용
거실,복도-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 설치
바닥에 물기제거 / 미끄럼방지 매트사용
침대- 침대 사이드바 사용/바퀴 장금 장치/ 침대 높이조절
화장실-손잡이설치/바닥에물기제거

- 낙상발생빈도
보행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4가지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

○ 낙상예방방법

① 눈부신 조명은 대상자에게 낙상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눈부시지 않
는 조명을 제공한다. 이는 낙상이나 부딪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② 복도, 계단 등에 적치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한다.
③ 대상자의 안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물품을 닿기 쉬운 위치
에 놓는다.
④ 침대를 낮게 하고 침대 바퀴는 고정한다.
⑤ 침대, 욕실 등에서 호출 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⑥ 대상자에게 낙상방지에 중요한 안전 수칙을 설명한다.
(일어서기전 몇 분 동안 발을 늘어뜨리기, 느리게 걷기, 어지럽거나 힘이
없으면 도움 요청하기)
⑦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힘이 약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고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힘이 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⑧ 한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팔은 대상자의 상완 전측을 잡아
지지한다.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지지는 낙상이나 상해 위험을 줄인다.
⑨ 대상자 이동시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침대를 고정시킨다.
⑩ 대상자의 의식이 혼돈상태일 때는 언제나 침대의 보호 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게 유지한다.

○ 낙상발생시 응급대처

① 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대 상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 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노인 학대 예방
2018.03.23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함.(민법974조)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학대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대응 및 조치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 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 2004년도부터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욕창예방 및 관리
2018.03.23
욕창예방 및 관리

○ 욕창의 정의

“욕창은 압력(pressure), 또는 압력과 마찰력(friction)이 혼합되어 뼈 돌출 부위(예: 천골, 발꿈치 등)의 피부와 그 밑의 조직에 국소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

○ 욕창의 발생요인

욕창이란 뼈의 돌출부와 표피사이 조직이 오랜 시간 눌려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병변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에 따른 피부변화 즉 피부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고 피부의 상피층이 평평해지고 얇아지고, 교원섬유의 탄력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저산소증에 대한 내성이 감소되어 노인에서 욕창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① 장기간의 와상 상태
② 뇌척수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변경의 어려움
③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의 지속적인 압력
④ 부적절한 영양(체중감소, 근육 위축, 피하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⑤ 요실금 및 변실금(습기로 인해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으로 인한 감염 발생)
⑥ 부적절한 체위변경(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끌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욕창 발생)

- 외적요인
압력 : 욕창발생의 핵심적인 원인
응전력 : 반좌위로 있을 경우 피부가 밀려 내려가면서 가해지는 힘
마찰력 : 피부와 평행으로 작용하는 힘

- 내적요인

영양결핍: 피부가 압력을 견디는능력감소, 비타민C 결핍은 모세혈관 쉽게 파괴, 빈혈은 조직의
산소 공급저하 초래
고령: 표피교환 주기 지연으로 표피 얇아짐, 한선 피지선 활동 감소, 피부 혈액공급 감소 및모세혈관 약화
조직관류저하: 부종은 조직관류방해, 심부전, 심박출량 감소는 국소 순환 감소 초래, 수축기압 100, 이완기압 60이하 일때 욕창 발생 위험 증가

○ 욕창의 발생하기 쉬운 부위

①양 무릎 사이나 발목, 어깨뼈, 척추, 머리 뒷부분, 발꿈치, 천골 등과 같이 체중이 집중되는 곳
②피하층과 근육층에 위축으로 연조직과 모세혈관 압력이 증가된 곳

- 욕창의 위험요인

①와상상태 : 운동성이 감소한 수급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②부적절한 영양 : 체중감소,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③요/변 실금 :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 시켜서 피부통합성을 파괴하고 감염을 일으킨다.
④기타 :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서 움직임이 적은 경우, 수급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끈 경우

- 욕창의 단계

①1단계 :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며 딱딱하고 열감이 있다. 이 시기에 마사지를 함으로써 욕창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②2단계 : 피부가 갈라지고 물집이 생기며 조직이 상한다.
③3단계 :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이 발생한다.
④4단계 :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미친 경우이다. 이 단계가 되면 수급자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지기 쉽다.

- 욕창의 예방방법 / 관리 및 치료

①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침대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의자에서는 2배 정도 자주 체위변경 해준다.
③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④시트의 구김살과 부스러기 등으로 인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침상은 항상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펴주고 청결을 유지한다.
⑤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에어매트)와 베개를 장만한다.
⑥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C를 공급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며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⑦관절의 최대운동범위(Range of Motion) 운동을 한다.
⑧호발부위에 베개를 대어주며 자주(적어도 4시간) 마사지를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⑨손상 받은 피부에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⑩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를 해준다.
⑪마비된 부분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비벼지거나,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쏟아지는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한다.
⑫압박감을 나타내는 저릿저릿함과 변색된 피부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⑬가능하면 침대 머리를 30도 이하로 유지하여 쏠림을 감소시킨다.

○ 체위변경

① 체위변경은 피부에 대한 압력을 줄임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② 수급자의 머리와 침대의 각도를 30°이하로 유지한다.
③ 수급자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매시간 자세변경을 한다. 앉아 있는 의자에 울룩불룩한 에어 메트리스 형태의 방석을 놓거나 도넛 모양의 방석을 놓으면 압력이 분산되어 욕창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도넛 모양은 피부가 기구에 조금 더 닿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④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대상자는 매 15분마다 이동할 수 있도록 돕거나 교육한다.
⑤ 다리 아래에 베개를 놓거나 보호대를 사용하여 뒷꿈치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2018.03.23
응급상황 대응지침


■ 대응지침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을 이해하고, 최초 발견자는 증상확인 후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비상연락 후 현장조치를 취합니다.
증상확인-119구급대 요청-현장조치-의료기관 이동

1. 심폐소생술

갑작스럽게 심장이 마비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심장, 뇌, 그리고 그 외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호흡이 정지 되거나 심장 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장마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① 의식확인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큰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 핀다. 반응이 없으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다.

② 구조요청
대상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의료진이나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119신고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상태를 유지한다.

④ 호흡확인 및 유지.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는 호흡음을 들으며, 뺨의 촉감을 이용하여 호흡유무를 10초 이내에 확인한다. 10초 동안 관찰한 후에도 호흡이 없거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선 환자를 바르게 눕힌 후 입안의 이물질(부러진 치아나 구토물 등)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해 서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인공호흡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기도유지 열기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 한다.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는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인공호흡을 준비한다.

○ 입-입 인공호흡법
?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의 입을 벌린다.
?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 공기를 서서히(2초)불어 넣는다.
? 잡았던 코를 놓고 입을 떼어 불어넣은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⑥ 가슴압박
? 인공호흡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흉부(가슴)를 압박한다.
? 환자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수평자세를 취하게 한다.
? 압박할 위치 위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놓거나 깍지를 낀다.

○ 흉부압박 위치
좌, 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검상돌기)에서 두 손가락 넓이만큼 위쪽이 정확한 위치 이다.

○ 흉부 압박을 가하는 자세
? 흉골의 하부 1/2에 한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이 흉벽에 닿지 않도록 한다.
?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 흉골 위에 수직으로 구조자의 제중을 실리도록 한 다음 압박해야 한다.




○ 흉부압박을 가하는 방법
? 흉부가 압박되는 깊이는 가슴이 4~5cm정도 함몰되도록 압박한다.
?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이다.
?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50정도가 바람직하다

2. 기도폐쇄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구체적인 방법 하단 참조).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응급구조대(구급대, 전화 119)로 연락을 취한다.

1) 증상확인

① 부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대상자는 기침과 말을 하며 안전부절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은 나타날 수 있으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완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또는 한손)으로 목을 쥐는 ‘촉킹 싸인 (Chocking Sign) )’ 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2) 응급 처치

○ 의식이 있을 때
호흡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① 기도 폐쇄에 대한 처치 중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 다리를 대상자의 다리사이에 지지한다.
② 구 조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대상자의 배꼽과 검상돌기 (오목가슴)중간에 놓는다.
③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④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는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① 대상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② 구 조자는 대상자의 허벅지 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③ 한 손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꿈치를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④ 위 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⑤ 구 조자는 대상자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해야 한다.
⑥ 밀쳐 올리기를 4~5회를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3. 화 상

노인에게 화상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젊은이에 비해 7배나 된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뜨거운 물, 기름 등에 의한 열상, 화상, 화학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화학화상, 전기손상에 의한 전기화상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화상 시 응급대처

1도 화상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킨다.
2도 화상
-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식힌다.
- 물집을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는다.
3도 화상
- 화상부위의 옷을 제거하지 않는다.
- 화상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는 보온해 준다.
- 의료기관으로 빨리 이송한다.
① 화상은 화염, 뜨거운 물, 화학약품, 전기 등에 의해 발생하며, 화상 발생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하여 피부손상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② 화상이 발생한 환부를 즉시 찬물(5∼12℃)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차게 한다. 강하게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화상 입은 피부에 수압에 의한 손상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야 한다.
③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④ 몸 에 붙어 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풀어준다.
⑤ 환 부에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면 감염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⑥ 간호(조무)사의 주도하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한다.

4. 질환에 따른 응급처치

①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생동맥이 막혀 산소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 한다. 주된 증상은 곧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짓 누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과 답답한 느낌의 통증이 가슴에 느껴지게 된다. 또한 통증은 왼쪽 어깨 나 팔, 등, 목으로 뻗치는 특징을 나타낸다. 어떤 대상자들은 흉통을 느끼지 않고 소화가 안 되거나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통증은 앉거나 누워서 쉬어도통증이 감소하지 않는다.

증 상
- 흉부압박감,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쥐어짜는 듯한 느낌.
- 가슴중앙부 통증이 수분이상 지속되거나 등, 어깨, 팔로 방사하는 경우
- 두통, 발한, 오심, 호흡곤란, 실신 등이 나타남
응 급 처 치
-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 목과 가슴, 허리부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해준다.
- 상체를 올린 자세를 취해준다.
- 산소 공급이 가능하면 산소를 투여한다.
- 움직이거나 주위환경이 시끄러우면 심근경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주위를 조용하게 해준다.

② 협심증
협심증은 심장근육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공급되지 낳아 발생되는 흉부 불편감 혹은 통증을 말한다. 추위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한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그리고 과식 후에 잘 발생한다.

증 상
-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없어짐
-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지 않음

응 급 처 치
-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한다.
-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준다.

③ 뇌졸중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 한다. 뇌졸중시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뇌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발병 후 3~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증 상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 갑작스러운 한족 혹은 양쪽 시력의 저하
-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함.
- 얼굴, 팔,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감각해지거나 약해진다.
-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없어짐
-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짐.
-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이 없어짐
응 급 처 치
- 전조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가족과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의료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토할 때 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
- 옆으로 눕히래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한다.
- 의식이 있으면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려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 목이나 가슴이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5. 낙상 시 응급처치

① 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② 대상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6. 경련 시 응급대처

①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②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한다.
③ 침 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④ 경련을 하는 동안 입에 물 및 약 등 어떠한 이물질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물질은
혀나 입 안에 상처를 내거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⑤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련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잘 관찰한다. 경련은 보통 5분 이내에 끝나므로 조용히
기다린다.
⑥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는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의료기관 방문 등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18.03.23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란

치매는 다발성 인지기능의 장애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과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장애, 성격변화가 생기며, 계산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 초기증상은 기억력 장애이며, 치매어르신의 기억력 장애는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점차 심해지며 판단력도 저하된다는 점에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 치매의 원인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죽거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나타납니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입니다

○ 치매의 증상

다음의 10가지 경고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고 증상이 있을 때에는 미루지 말고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의사)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②언어사용이 어려워졌다.
③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판단력이 저하되어 그릇된 판단을 자주한다.
⑤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⑥돈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
⑦물건 간수를 잘못한다.
⑧기분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다.
⑨성격에 변화가 있다.
⑩자발성이 감소되었다.

○ 치매 단계별 주요 증상

초기: 일주일내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음, 시간과장소를 기억하지 못함

중기: 오전에 경험한 중요한일을 오후에 기억하지 못함, 옷 입기 등 익숙한 일이 서툴러짐, 불안, 초조, 피해망상, 도둑망상의 증상이 나타남

말기: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없어짐, 자식과 배우자도 몰라봄, 식사,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 못하고 의사 표현 불가능

○ 치매의 예방

① 손을 바쁘게 움직인다.
② 지나친 흡연을 피한다.
③ 과도한 음주를 줄인다.
④ 바람직한 식습관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특히 호두, 잣등의 견과류는 뇌기능에 좋으므로 이러한 식품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자주 움직인다.- 적절한 운동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일주일에 2회 이상, 30분이 넘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⑥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린다.
⑦ 치매가 의심될 경우 치매지원센터에 간다.
⑧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치매초기에는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매는 가능한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⑨ 치매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한다.- 치매를 방치하게 되면 뇌가 손상 되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한다.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치매 대상자는 정상인과 달리 자신의 증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질병이라도 심각한 상태로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치매는 대부분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취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 대상자는 3-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 관리를 위해서는 원인질환 교정,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일상생활습관 조절 등이 필요

○ 치매대응요령

<주의할 점>

① 갑자기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② 한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 않고 간결하게 정확히 이야기한다.
③ 1m 이내 에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손을 잡거나 미소 등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한다.
④ 가능한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⑥ 잔존기능을 활용한다.
- 청소,빨래 개기등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⑦ 달력이나 일력을 사용하여 현실을 알린다.
⑧ 회상을 통해 수급자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다.
⑨ 수급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압박이 있으면 상태가 악화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망상과 환각>

①대화를 할때, 부정하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②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③물건을 둔 곳을 미리 알아두고 빨리 찾아준다.
④청각 및 시각에 대한 정기검진을 한다.

<불안, 초조>

① 낯선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회피한다.
② 복잡한 일은 요구하지 않는다.
③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신체적인 불편이 있는지, 의복이 불편한지,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등 수급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배회>

① 밤에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시야간 등을 켠다.
② 야간 요의를 줄이기 위해 취침 전 수분섭취를 조절한다.
③ 배회를 할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④ 계단, 화장실, 침대등 낙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⑤ 주변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책공간을 만들어 배회를 완화시킨다.
⑥ 낮 시간에 충분히 운동을 하도록 한다.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

①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손을 잡아주는 등 수급자를 다독거려 준다.
②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좋아하던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부적절한 성적행동>

①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비난 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② 손을 잡아 주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다정한 스킨십을 통해 애정의 욕구를 만족 시켜준다. 단, 종사자와 수급자가 이성일 경우 손잡는 정도 외 가급적 신체접촉을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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