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4.1점 잔여 47명

나눔케어

041-544-4328
B
평가등급 94.1점
🛏️
정원 / 현원 12 / 5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17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나눔케어.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59명
20%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0%
12
요양보호사 1급
39%
2
사무원
6%
5
조리원
16%
1
시설장
3%
2
간호사
6%
1
작업치료사
3%
2
물리치료사
6%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13

뇌꿈틀(뇌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바디스파이더 존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2

바이크 존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2

실버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워크매이트 존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2

인지 창작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문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및 지압 존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펄스켐 및 온열침대 존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이미용비 5,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편 교통안내 1)배방읍에서 --->아산충무병원--->송악사거리에서 우회전 직후 좌회전 올리브힐 상가2층 2)온양온천역에서 ---> 델코조명앞 우회전직후 또 우회전 포장마차 골목끝 올리브힐 상가2층 *버스 및 도보편 안내 1)온양온천초교앞 하차---> 델코조명 옆 70m직진---> 포장마차골목 끝 올리브힐 상가2층 2)온양시장앞 국민은행 옆길로 포장마차골목까지 400m직진

🅿️ 주차

올리브힐 아파트 앞 골목이나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오시는 길안내
2020.06.02
*승용차편 교통안내
1)배방역 방향에서 --->이마트아산점--->아산충무병원--->송악사거리에서 우회전하자마자 다시 좌회전하여 100m전방 올리브힐아파트 상가2층
2)온양온천역 방향에서 ---> 델코조명앞에서 우회전하여 들어오자마자 다시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100m전방 올리브힐 상가2층

*버스 및 도보편 안내
1)온양온천초교앞 하차---> 델코조명 옆을 끼고 그랜드호텔방향으로 70m직진---> 우측 포장마차골목을 지나 100m 전방 올리브힐 상가2층
2)온양온천역 근처 국민은행 좌측 골목도로에서(청주탕지나) 포장마차골목까지 400m직진하면 목적지 도착
직원회의 참여하세요~
2020.04.27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르신들을 내부모님처럼 돌보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희 나눔케어의 자랑입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5시30분은 나눔케어 직원회의로 모입니다.

오셔서 친교도 나누고 정보도 얻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03.25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재활주간보호센터 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곧 정원 마감되니 서두르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재활주간보호센터 개원연기합니다.
2020.03.03
최근 우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저희 나눔케어 재활주간보호센터도 3월 한달만 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담금질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시기에
이러한 시기에 조그마한 우려라도 맞닥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서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기만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주간보호센터를 시작합니다.
2020.01.09
나눔케어가 하면 다릅니다.

"리조트에 온것처럼 기분좋게, 가정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저희 재활주간보호센터의 컨셉입니다.
이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인테리어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고급화 하였습니다.
특히 한겨울에도 안방처럼 따뜻한 바닥난방은 자가건물이기에 가능한 나눔케어만의 비교우위입니다.

저희는 고가의 재활운동기구인 '바디스파이더' 및 보행운동기구 '워크메이트'를 완비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의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을 위해 매일 실시되는 족욕존도 나눔케어만의 특장점이며,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저주파 통증치료기인 펄스켐, 공기 마사지기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재활운동하시며 즐거운 시간보내시다 보면 참 행복한 하루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일단 다른데 가보시고 후회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회 연속 최우수기관을 바라보다.
2018.06.13
자타공인 최고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덕분에
저희 나눔케어가 공단 기관평가에서 전국 상위10%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있습니다.
이로써 3회 연속 최우수기관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걸 자꾸 해내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7월직원회의 공지
2017.07.28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7월31일 (월)에 교육원에서 직원회의및 사례나눔이 있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준비했으니 참석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월 직원회의
2017.05.30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5월 31일 오후 6시 교육원에서 있습니다.

인증평가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요양사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4월 직원회의
2017.04.21
4월 직원회의가 28일 금요일 오후 6시 교육원에서 있습니다.

인증평가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요양사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017.03.23
이용계약

제1조 (계약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 지 못한 때
6.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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