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3.8점

나래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70 2층 (문산읍)

070-8199-8981
B
평가등급 83.8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지역

경남 진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문산농협/문산읍 파출소) : 260,280,281,380,381 택시

🅿️ 주차

문산 무료주차장, 농협주차장, 경찰서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2024년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전산시스템 매뉴얼
2024.10.02
- 신고대상: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신고일: 법정감염병 발생 즉시
- 신고내용: 감염병(코로나, 옴, 결핵, A형 간염, C형 간염 등) 발생내용 신고 및 경과보고
- 신고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보고

※ 전산입력 방법: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전산매뉴얼 참조
2024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4.08.06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81
제목: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02
제목: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붙임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03.05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3. 설치 기기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예방
2024.01.22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로 인한 입원율,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젊은 연령과 비교하였을 때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10배, 낙상으로 인한 입원율 8배 높습니다.
오랜 입원과 치료는 치료 이후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낙상으로 병원을 찾는 노인의 20~30%는 뇌출혈 또는 엉덩이뼈 골절로 고생합니다.
남자 노인들은 뇌출혈이 여자 노인들의 경우 엉덩이뼈 골절이 더 많습니다.
낙상을 경험한 많은 노인들은 다시 넘어져 다칠까 봐 잘 움직이려 하지 않아 근력이 더 약해져 이후 낙상이 더 잘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낙상으로 엉덩이뼈 골절이 생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황천길로 간다"라는 소설이 돌 정도로 무서운 것이 바로 겨울철 노인 낙상입니다.

낙상은?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특히 노인에게 발생률이 높으며 노인 인구 비율이 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낙상의 발생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적어도 30년 이상 행복한 인상의 황금기를 영위해야 하는 노인에게 낙상은 가장 큰 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낙상의 발생 원인
낙상은 신체 건강상의 문제와 행동상의 문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낙상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요인이 많을수록 낙상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유형
▶ 머리 손상
넘어지면 머리를 바닥이나 물체에 부딪혀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 뇌 손상으로 인한 수술 필요합니다.
▶ 척주 압박골절
엉덩방아를 찧을 때 척주에 가해진 하중으로 척추뼈가 눌리듯이 골절 발생합니다.
허리를 움직이기 힘들며 심한 경우 으스러진 조각이 신경을 압박해 마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골밀도가 낮은 노인의 낙상사고에서 주로 발행합니다.
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회복을 위해 장기간 누워 생활하며 합병증을 동반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손목, 발목
넘어질 때 잘못 짚거나 디뎠을 때 인대 및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져 염좌 발생합니다.
염좌가 의심되면 초기에는 냉찜질을 하고 부종이 나아지면 온찜질을 해줍니다.
심한 통증이나 부기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통증 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벼운 통증일 경우 해당 부위를 조심하면서 천천히 몸을 움직여 빙판길을 벗어납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 함부로 움직이면 2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이나 119에 도움을 청해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나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장갑 착용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면 넘어질 때 대처할 수 없어 크게 다치므로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체는 숙이고 보폭은 줄이고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므로 가급적 앞으로 몸을 숙이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빙판길과 같이 지면 상태가 안 좋을 땐 보폭을 평소보다 작게 하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천천히 걸어야 안전합니다.
▶지면은 꼼꼼히 살펴 다니기
눈길, 빙판길, 블랙아이스 등 미끄러운 지면을 밟으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나 주의하고 경사진 도로, 튀어나온 보도블록 등 불규칙한 지면은 가극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낙상사고 예방하는 규칙적인 운동이 있나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신체 기능을 향상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발 앞뒤로 서기
-한쪽 무릎 들어올리기
-한쪽 다리 옆으로 들어 올려 내리기
-한쪽 다리 뒤로 들어 올려 내리기
-뒤꿈치 들어올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5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사무실 이전 안내
2023.05.24
나래재가복지센터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나래재가복지센터 소식지
2023.02.13
안녕하십니까? 나래재가복지센터입니다.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을 위해 케잌을 준비하여 어르식댁을 방문하여 생신을 축하를 해 드렸습니다.
센터의 작은 살핌이지만 어르신은 감사해 하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삭막해져만 가는 세상에 작은 감동의 순간을 서로 서로 감사해 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70 2층 (문산읍)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70 2층 (문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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