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인정서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계약목적:이용계약을 통해 양질의서비스제공과 사업먹적을 원할하게 달성하는것에 있다
월이용료및그밖의비용부담액:월이용료는 급여비용의15%부담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외 비용은 대상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권리및의무:대상자가서비스를제공계획에따른적절한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지확인할권리/신원인수인의의무:대상자가서비스의제공과관련한자료제공을기관으로부터요청받았을경우제공할의무
서비스제공자의배상책임사항:급여제공시발생할수있는사고에대비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종사자에대하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가입한다
면책범위사항:대상자의고의나직접적인부주의로인해상해를입었을경우에는요양요원에게책임을묻지않는다
화재보험:시설물손해배상책임으로방문요양운영시반드시가입해야한다
계약해지:계약기간이만료되거나사망한경우/기타종결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