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1점 잔여 18명

나은주야간보호센터

031-593-7577
D
평가등급 69.1점
🛏️
정원 / 현원 4 / 22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9:00 운영, 법정공휴일 운영 (설 당일, 추석 당일 미 운영), 2/4번째 일요일 운영(8:00~15:00)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2명
18%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2
조리원
18%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7

신체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실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놀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전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후 신체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0-15 7번 버스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주요 내용
2025.12.23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 (0.9182%)보다 소폭인상되며, 이 재원은 요양서비스 품질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겨울철 몸 관리
2025.12.23
겨울철은 추운 날씨와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피부 건조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적절한 건강관리 방법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 팁

겨울철에 특히 유용한 건강 관리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받기
가습기 사용이나 젖은 수건으로 실내 습도 높이기
따뜻한 목욕으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피부 보습제 사용하여 피부 건조 방지하기
햇빛을 충분히 쬐어 겨울철 우울증 예방하기

겨울철 건강관리의 핵심

겨울철 건강관리는 적절한 실내 환경 유지, 개인위생 관리, 규칙적인 신체 활동, 예방접종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주의하며, 피부와 관절 건강을 위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안내문
2025.05.20
안녕하세요, 나은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소에는 쑥스러워 하지 못했던 말들로 마음을 표현해보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수칙을 함께 지켜주시고 어르신 건강 관리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등원 시 마스크 착용하고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수가 안내
2025.05.20
2025년 장기요양보혐료율은 24년과 동일하게 소득대비 0.9182%, 건강보혐료 대비 12.95%로 동결되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요양시설 7.37%, 공동생활가정 2.07%. 주야간보호 2.12%, 단기보호 2.08%. 방문요양 1.89%, 방문목욕 2.34%, 방문간호 2.14% 인상되었습니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23만 6,500원 인상되었습니다.
병원진료시 신분증 필수 지참
2024.06.16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실물 신분증을 가져가야 진룔르 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8월이 찾아왔습니다.
2023.08.22
어느덧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운 8월이 찾아 왔습니다. 다양한 위생상 비상신호와 건강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특히 뜨거운 태양과 자외선 외 건강 적신호가 많은 이 무더위에 건강에 주의해주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급증으로 인해 센터 내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보호자님 및 어르신들께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다보니 음식이 자주 상하고, 위생이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믿고 냉장고에 음식을 잔뜩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도 한 번더 확인해 보고 드시기를 권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탈수 조심하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바라며 건강유의 하세요.
온열질환 종류 증상 및 원인예방
2023.08.22
오늘은 온열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열질환은 높은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한 상태로, 여름철이나 뜨거운 환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열질환의 종류, 증상, 원인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질환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인체가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름철이나 뜨거운 환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러한 질환은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열경련

열경련은 근육이 지나치게 열에 노출되어 긴장하고

경련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땀으로 인해 수분과 무기질(염분)이 손실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할 때나

긴 시간동안 더운 환경에서 활동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주로 복부, 다리, 팔 등의 근육에서 발생하며,

피로나 압력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2. 열사병

열사병은 온열지수와 습도 등에 의해

체온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상태로,

열경련보다 더 심각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땀을 통해 수분과 염분이 손실되면서

혈액의 체액량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열사병은 심한 탈수, 무력감, 어지러움, 두통, 구토

빠른 맥박 및 호흡 등을 동반합니다.

즉시 그늘진 곳으로 옮겨서 물과 소금을 함께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열탈진

열탈진은 가장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체온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40°C 이상으로 상승하며,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체온으로 인해 뇌, 심장, 신장 등의

기관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의식이 혼수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열탈진은 응급 상황으로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림자에 뉘우치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물에 적신 타월 등으로 몸을 냉각시키는 것이

긴급 조치로서 도움이 됩니다.

?온열질환은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

지나치게 신체 활동, 부적절한 의류, 불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이나 더운 환경에서는

적절한 대비책을 갖추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적절한 활동 및 수분 섭취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온열질환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창예방과 치료, 영양관리 전략
2023.08.22
욕창에 대해 알아보아요.
신체에 가해진 외력이 뼈와 피부 표층 사이의 연부조직 혈류를 저하시켰을때 조직이 망가지면서
욕창이 된다. 욕창의 직접적 요인이다.

(국소적 요인)

-노화에 따른 피부변화
-마찰,어긋남
-실금,습윤
-국소의 피부질환

(신체적 요인)

-저영양
-마름
-노화,기저질환
-약물투여
-부종

(사회적 요인)

-간병력 부족
-정보 부족
-경제력 부족

욕창 치료법은 3박자가 맞아야 치료가 됩니다.
- 통풍, 영양섭취, 체위변경
2024년도 수가 안내
2023.08.22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27% 노인요양시설 3.04% 공공생활가정 3.24%등이다. 특히 요번 수가 인상 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되었다. 또한 기관 수가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나은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계약 사항
2023.06.07
*이용계약*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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