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8점 잔여 19명

나이스노인복지센터

054-455-5545
B
평가등급 84.8점
🛏️
정원 / 현원 11 / 3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8시~ 18시까지이며, 명절 당일만 제외 운영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30명
37%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2
조리원
15%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0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던지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 인지 놀이 활동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놀이지도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로마족욕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 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미문성초등학교 근방 큰도로변입니다.

🅿️ 주차

주간보호시설 주차장은 후문쪽에 있으며 4대 주차 가능합니다. 구미문성초등학교옆 골목에 많은 주차공간이 있어 자유로이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프로그램일정표,소식지,송영표, 식단표
2026.01.30
2026년 02월 프로그램일정표,소식지,송영표, 식단표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1. 계약 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와, 제공자와 대상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입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는 비급여 항목 포함 일 2만원으로 정한다. 장기요양 등급자가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전액 청구한다. 단, 한도가 초과되었으나 부득이 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지만 초과되는 금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초과비용을 등급외자와 같이 1일 2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
5.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기관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제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입소 등을 하였을 때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배회생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2026년 01월 프로그램일정표,소식지,송영표, 식단표
2025.12.31
2026년 01월 프로그램일정표,소식지,송영표, 식단표
2025년 12월 프로그램일정표,소식지,송영표, 식단표
2025.11.29
2025년 12월 프로그램일정표,소식지,송영표, 식단표
11월 프로그램소식지, 일정표,송영시간표, 식단표
2025.10.31
11월 프로그램 소식지, 일정표,송영시간표, 식단표
10월 프로그램일정표, 소식지, 송영시간표,식단표
2025.10.31
10월 프로그램일정표, 소식지, 송영시간표,식단표
9월 프로그램일정표, 소식지, 식단표, 송영시간표
2025.08.29
9월 프로그램일정표, 소식지, 식단표, 송영시간표
7월 프로그램일정표,소식지, 식단표, 송영시간표
2025.08.14
7월 프로그램일정표,소식지, 식단표, 송영시간표
8월프로그램일정표, 소식지, 식단표, 송영시간표
2025.08.14
8월프로그램일정표, 소식지, 식단표, 송영시간표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9
1. 계약 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와, 제공자와 대상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입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는 비급여 항목 포함 일 2만원으로 정한다. 장기요양 등급자가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전액 청구한다. 단, 한도가 초과되었으나 부득이 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지만 초과되는 금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초과비용을 등급외자와 같이 1일 2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
5.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기관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제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입소 등을 하였을 때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배회생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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