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낙안생수노인복지센터

061-751-1644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순천시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61, 62, 63, 68, 순천 청암대에서 낙안까지 승용차로 약 20분소요^^ 낙안 민속촌 정문 앞 (버스승강장근처) 농헙 삼거리 입구

🅿️ 주차

사무실 건너편 낙안생수노인복지기시설 전용 주차장

공지사항 10

일상생활 기능훈련
2024.09.04
일상생활 기능훈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0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2024.05.14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4.5.~12. (총 8개월)
○ 사업내용: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3,000개소
○ 신청기간: 2024.5.20.(월)~5.31.(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조

3. 안내사항
○ 수급자 규모에 따라 1~2개 녹음기기 무료 보급
○ 우선순위 및 지역별 기관 비율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033-736-1965~1967)
뇌체조 운동
2024.04.12
「빈대 정보집」(질병관리청) 을 안내
2023.11.14
최근 국내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빈대 발견 시 방제 및 예방 등'을 포함한 「빈대 정보집」(질병관리청) 을 안내하오니, 빈대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내 빈대 발생 즉시 공단 및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시 전산신고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아울러,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의 고령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청에서 발간한「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교육 일정변경에 대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0.11
치매전문교육 일정변경에 대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2.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확인 후 일정변경이 가능
- 본인의 배우자의 사망,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공휴일 포함 5일
- 본인의 응급상황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사고,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 국가, 공공기관 등의 참석 및 출두 요청이 발생한 경우
※ 예) 법원 출두 명령, 민방위 소집, 예비군 등…연기가 가능한 경우 변경 불가
- 교육일 현재 평가 또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교육생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 등 전염성 질환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3. 당일 교육종료 전 신청한 경우만 일정변경 가능.단,응급상황 등 교육종료전까지 신청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급하여 인wjd
4.신청방법:지역본부에‘치매전문교육 일정변경 신청서’및 증명서류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등 가능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7.31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2023.03.2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복지부 전달사항: 2022년~2023년 겨울철 장기요양기관 내 화재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안내 입니다.
2022.11.28
복지부 전달사항: 2022년~2023년 겨울철 장기요양기관 내 화재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안내 입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2022.11.1.~2023.2.28.(4개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22.11.1.~11.30.(1개월)까지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내 대형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전기.가스 점검 철저. 전열기 사용 주의 등 겨울철 화재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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