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남동엔젤스노인복지센터

032-426-2018
C
평가등급 77.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인천지하철(간석오거리역) 2번출구 - 5분거리 * 시내버스 15, 16, 30, 62 →구 목화예식장 앞 하차 * 동암역(남광장)마을버스 533, 538 →구 목화예식장 앞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지하에 있음 대중교통 이용 권장

공지사항 8

2025년 등급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025.08.29
2025년 등급별 재가 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2023.02.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변경계약서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헙 급여수가
2020.06.15
2020년 변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해 주세요~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15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해 주세요~
2020년 보건안전교육
2020.06.13
****보건안전교육 안내****

- 일 시 : 202년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3:00 ~ 16:00

- 장 소 : 남동요양보호사 교육원 제1 강의실

-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교육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원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고 체온을 반드시 체크 한 후 교육 참석자 명부 작성 후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열이 나는 경우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고 어르신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남동엔젤스 노인복지센터장
이 현 순 올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지원안내
2018.11.20
기 간: 2018.4 ~ 12월(10개월)
대 상: 심리.상담치료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서비스 관리자
지원내용: 종사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비용 지원
문 의: 주현서 사회복지사 (TEL. 070-4014-3934)
추운 겨울,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희망열기 캠페인
2018.11.20
♣ 캠페인 기간 : 2018년 11월 ~ 2019년 2월
♣ 지원방법 :
- 난방용품 및 후원금 지원 (겨울이불, 내복 등)
- 홀로사는 어르신 가정방문봉사
♣ 후원계좌
국민 827901-04-100674
우리 1005-303-372008 (예금주 : 재단법인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 문의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TEL. 1661-2129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인내
2017.07.28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정원 및 대상자]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 공단으로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제3조 [이용및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보험공단에서 정한 기간까지 이며 등급 갱신시에 계속 연장 할수 있다
2.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일반 15% 경감대상자7.5% 수급자는 0원으로 한다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③.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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