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9. 9. 17.(화) ~ 9. 30.(월)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각각 6,000명
-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 장기요양요원: 4,000명(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