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남양복지센터

061-833-3575
A
평가등급 92.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고흥군

웹사이트

longtermcare.or.kr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3
사회복지사
43%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벌교 버스터미널 - 대서,신기 방면 버스 탑승 - 남양 마을 하차 2. 벌교 버스터미널 - 동강 하차 - 도보 20분, 승용차(택시) 이용시 5분 거리 3. 고흥 버스터미널 - 동강에서 하차 후 택시이용 시 5분거리

🅿️ 주차

주변에 주차 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11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월 이용료)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3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공단우수사원표장
2024.11.19
2024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센터 방문요양 신삼순 선생님을 우수사원으로 추천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2024년 고흥군 노인복지기관협의회 종사자의 밤
2024.11.19
우수사원표창-김위숙요양보호사, 허호숙요양보호사, 신정순요양보호사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9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11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월 이용료)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3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노인복지기관협의회봉사자들의 밤
2023.12.11
2023년 노인복지기관협의회 봉사자들의 밤에서 우리선생님이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 합니다.
남양복지센터 대표 배말남 표창장 수여
2023.11.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린 청구로 광주 전남 2,000여개가 넘는 장기요양기관중에서 7개소만 선정되었는데 저희 센터가 영광스럽게 선정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04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8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목욕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월 이용료)
1.월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감경절차 및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제10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직무교육(추가)
2022.09.16
2022년7월에 직무교육 수료 못하신 요양보호사선생님 2022년9월17일 추가 교육 있습니다.
직무교육
2022.07.15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내일(2022.7.16) 입니다. 직무교육 대상 요양보호사선생님은 톡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12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8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2022년 장기요양비용수가를 적용하며, 시간과 횟수에 따라 월 이용료는 상이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833-3575

🌐
전화

남양복지센터 상담문의